합병과세제도의 개정이 합병기업의 조세효과에 미치는 영향The Tax Effects of Reformation of Merger Tax System on Merged Company
- Other Titles
- The Tax Effects of Reformation of Merger Tax System on Merged Company
- Authors
- 이병렬; 홍정화; 차진화
- Issue Date
- 2014
- Publisher
- 한국세무학회
- Keywords
- Reformation of merger tax system; Merged company; Tax effect; 합병과세제도의 개정; 합병기업; 조세효과
- Citation
- 세무와회계저널, v.15, no.1, pp.83 - 103
- Journal Title
- 세무와회계저널
- Volume
- 15
- Number
- 1
- Start Page
- 83
- End Page
- 103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13795
- ISSN
- 1738-3323
- Abstract
-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합병을 대상으로 2010년 7월 개정 합병과세제도 시행전·후 조세효과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실증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합병으로 인한 조세효과를 합병과세제도 개정 시행령 전․후로 구분하여 합병과세제도 개정 전과 개정 후의 합병기업의 조세효과를 살펴보고, 이월결손금 보유기업과 이월결손금 미보유기업의 조세효과가 합병과세제도 개정 전·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합병과세제도의 개정 전·후의 조세효과가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결과, 합병과세제도 개정 전·후의 세무조정액(BTD)의 차이가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채병완(2000, 2004) 등의 선행연구에서와 마찬가지의 결과로 합병전·후의 조세효과의 차이는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결과이다.
둘째, 이월결손금 보유기업의 조세효과가 이월결손금 미보유기업의 조세효과보다 큰지 살펴본결과, 이월결손금 보유기업과 합병한 기업의 경우 합병직전년도에서 합병당해년도의 증가율보다합병 당해년도와 합병 차기년도의 세무조정액(BTD)의 증가율은 감소하였고, 이월결손금 미보유기업과 합병한 기업은 합병 직전년도에서 합병 당해년도의 증가율보다 합병 당해년도와 합병 차기년도의 세무조정액(BTD)의 증가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월결손금 보유기업의 조세효과가 이월결손금 미보유기업의 조세효과를 합병과세제도전․후를 살펴본 결과, 합병과세제도 개정 전보다 개정 후의 세무조정액(BTD)의 차이가 큰 것으로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의 조세정책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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