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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기관의 권한대행에 관한 연구 ― 대통령권한대행을 중심으로 ―The study on the acting for the constitutional organ around the acting President

Other Titles
The study on the acting for the constitutional organ around the acting President
Authors
박진우
Issue Date
2014
Publisher
한국헌법학회
Keywords
대통령; 헌법기관; 권한대행; 직무범위; 궐위와 사고; constitutional organ; the Acting President; democratic validity; the constitutional ground; accident of president
Citation
헌법학연구, v.20, no.1, pp.307 - 336
Journal Title
헌법학연구
Volume
20
Number
1
Start Page
307
End Page
336
URI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13928
ISSN
1229-3784
Abstract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헌법기관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자신 스스로가 행사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그 권한을 스스로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권한대행이 헌법기관의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권한대행 성립사유와 권한대행자에 관한 명문의 근거조항을 헌법에 두고 있지만 다른 헌법기관의 경우에는 헌법상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종전에는 대통령의 제외한 헌법기관의 경우 권한대행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할 실익이 거의 없었지만 국회 인사청문회제도의 도입에 따라 헌법기관 임명에 장시간의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그러므로 헌법기관의 임명이 지체되는 경우 불가피하게 권한대행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권한대행체제에서 권한대행이 어느 범위까지 피권한대행기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권한대행의 민주적 정당성, 권한대행에 관한 헌법상의 근거의 존부 및 권한대행의 임시적 성질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에도 위의 3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가운데 어떤 권한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의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한편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통령에 관한 헌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형사상 특권, 취임선서, 겸직금지의무 등에 관한 헌법 규정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에도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형사상 특권과 취임선서 및 겸직금지의무가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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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Jin Woo
Law (Department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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