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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의 부가가치세현황과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개선방안Evaluation of Value-Added Tax and Improvement of Deemed Input Tax Deduction System in Food Service Industry

Other Titles
Evaluation of Value-Added Tax and Improvement of Deemed Input Tax Deduction System in Food Service Industry
Authors
유희경
Issue Date
2013
Publisher
한국외식경영학회
Keywords
Value-added tax; Deemed input tax deductions; Food service industry
Citation
외식경영연구, v.16, no.6, pp.7 - 27
Journal Title
외식경영연구
Volume
16
Number
6
Start Page
7
End Page
27
URI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15075
ISSN
1229-1838
Abstract
본 연구는 외식업의 발전을 위하여 외식업의 부가가치세부담률을 분석하고 현재 논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운용현황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탐색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국세청이 발간하는 국세통계연보 자료 분석을 통하여 외식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현황을 분석하고 외식업의 발전을 위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가 어떻게 정착되어야 하는가를 살펴보았다. 외식업의 부가가치세부담률은 여전히 전체에 비하여 높은 상태이며, 매출과세표준에 노출되는 비율이 92%를 넘고 있어 탈세의 여지는 거의 없는 상태로 파악되었다. 비록 의제매입세액공제의 대부분을 외식사업자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1인당 금액은 300만원을 넘지 않는 작은 금액이며, 매출과세표준대비 그리 많지 않은 수준이었다. 또한 의제매입세액이 전체매입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법인사업자 14.2%, 일반사업자 37.6%로 그리 높지 않았으며, 매입과세표준에 비하여 법인사업자 9.0%, 일반사업자 8.7%로 부가가치세율인 10% 미만의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인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이용하는 외식업에서는 반드시 존속되어야 한다. 또한 누적효과와 환수효과를 모두 제거할 수 있는 11/110(10%)까지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제조업과 차별적인 조항도 없애야 한다. 외식업은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조세의 수직적 공평성측면과 외식업이 농업, 수산업, 축산업을 견인하는 차원에서 외식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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