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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치료분야에서 의학물리사 무면허행위 여부Medical Physicists in the Field of Radiation Therapy for Unlicensed Activity

Other Titles
Medical Physicists in the Field of Radiation Therapy for Unlicensed Activity
Authors
정성현김승철
Issue Date
2013
Publisher
한국콘텐츠학회
Keywords
방사선치료; 의학물리사; 방사선학; 방사선사; Radiotherapy; Medical Physicists; Radiology; Radiologist
Citation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v.13, no.12, pp.869 - 879
Journal Title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Volume
13
Number
12
Start Page
869
End Page
879
URI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15107
DOI
10.5392/JKCA.2013.13.12.869
ISSN
1598-4877
Abstract
현대의학으로 아직 정복 하지 못한 암 질환에 대하여 치료행위 중 하나인 방사선치료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직군에 대한 행위의 정당성과 적정 인력에 대하여 분석 하였다. 방사선종양학과(치료방사선과)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의학물리사의 역할이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준 면허행위임에 틀림없으나 그 행위의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현행 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국외 의학물리사의 인증자격 및 시험 등 제도를 조사하여 국내 규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더불어 의학물리사 행위가 위법성이 내재된 분야중 하나이기에 그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의료법」과 「원자력안전법」,「의료분야의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라 재해석 하였다. 결론적으로 「의료법」과 「의료분야의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 합치되는 자격으로 인정하여, 증가하고 있는 방사선치료행위와 방사선피폭의 안전관리에 대처해야 함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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