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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의 본질과 재산권보장의 관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Urban Regeneration Project and Its Relationship to Property Rights

Other Titles
Urban Regeneration Project and Its Relationship to Property Rights
Authors
이승우
Issue Date
2013
Publisher
한국공법학회
Keywords
urban regeneration; urban regeneration project; urban function; urban environment; limiting the property right; public-private partnership; 도시재생; 도시재생사업; 도시기능; 도시환경; 재산권의 공용침해; 민관협력.
Citation
공법연구, v.42, no.1, pp.241 - 269
Journal Title
공법연구
Volume
42
Number
1
Start Page
241
End Page
269
URI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15280
ISSN
1225-4444
Abstract
도시재생 내지 도시재생사업이란 현대인의 생활감각에 맞는 도시기능을 회복함은 물론이고 지역발전과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도시기능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도시는 산업화와 더불어 무계획적으로 발달하여 현대인의 생활감각에 맞지 않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하였다. 현대인은 현대적 생활감각에 맞는 도시환경, 즉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공원지역 등이 조화롭게 구성된 생활환경 속에서 문화생활을 바라기 때문이다. 도시재생사업을 위와 같이 이해하는 경우, 그것은 일정한 기능과 역할을 전제하고 있다. 즉 도시재생사업은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의 개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공동체의 유지와 재정착율의 확보 등을 기능과 역할로 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재생특별법’은 목적조항을 통하여 이 도시재생사업의 기능과 역할을 잘 반영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주민의 재산권에 대하여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주민의 재산권에 대한 공용침해의 방법으로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문제를 전제해야 한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은 모든 지역주민의 재산권에 대하여 보상이 요구되는 공용침해로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보상이 요구되지 않는 보전관리지역과 같은 재산권에 대한 사용ㆍ제한의 방법도 사용한다. 그리고 보전관리지역과 같이 규제되었던 재산권에 대하여 규제해제를 하면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기도 한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주민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하고, 바로 그러한 이유로 민관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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