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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법적 문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Study about problems and solutions on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Other Titles
Study about problems and solutions on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uthors
이재삼
Issue Date
2013
Publisher
한국법학회
Keywords
산업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자; 급여청구; 보상; 재해; 질병판정위원회;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Industrial accident; Industrial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Worker; demand of salary; Compensation; Accident; Illness judgment committee; Inspection request; Rejudged claim
Citation
법학연구, no.51, pp.351 - 379
Journal Title
법학연구
Number
51
Start Page
351
End Page
379
URI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15336
ISSN
1229-3113
Abstract
현행 산업재해보상법의 운영상 현실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지적되는 문제는 근로자에 대한 개념으로서 불법체류자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여부, 산재보험 재정의 적자운영, 현대사회의 새로운 재해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 산재보상권 확대 문제, 고령산재자에 대한 대우문제, 질병판정위원회의 전문성, 공정성 문제, 그리고 심사 및 재심사청구에 대한 불승인율 증가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운영에 있어서의 제시될 수 있는 개선방안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노동행위 인정, 산재보험 재정의 안정 확보, 새로운 재해의 인정, 산재보험에 대한 사회보장적 성격과 생활보장적 성격, 고령재해자에 대한 대우, 질병판정위원회의 전문성·공정성 확보, 산재심사 및 재심사청구의 공정성, 합리성 확보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외국인에 대한 노동행위는 물론 불법체류자에 대한 노동행위에 대하여도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허용 한계를 마련하고, 그에 대한 산재의 경우에도 구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둘째, 산재보험 재정의 적정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즉 산재보험의 재정안정화 방안으로써 책임준비금 적립, 정부 재정역할 강화, 각 급여제도와 장해보상제도 등 합리적인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새로운 재해의 인정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의 입증정도를 완화내지 경감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피해자)와 피고(가해자) 사이에 입증책임도 적절하게 분배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보험으로써 국가가 직접 관장하여 사회보험의 방식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므로 사용자의 손해배상을 전보하는 성격과 재해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보장적 성격을 지녀야 한다. 다섯째, 고령재해자는 대부분 저소득근로자에 해당되고, 연령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감액을 시킨다면 이중적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불합리하다. 오히려 61세 이상자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을 그대로 반영하여 일반적인 근로자와 동일한 산정기준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질병판정위원회의 구성은 전문성과 공정성,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고, 청구절차에 있어서도 사법절차를 준용하여 청구 심사의 범위, 청구인의 진술권 보장, 재해조사의 강화, 근로자의 입증부담 완화, 행정기관의 전문성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산재근로자의 권리구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심사기구의 공정성 및 중립성, 심사결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 신속한 심사, 입증책임의 완화 등이 확립되어야 한다. 결국, 이상과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개선방안을 적용함으로써 산재근로자의 산재예방과 산재 후의 사후구제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아울러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관리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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