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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중심의 헬스케어 도입을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Related Legal System for the Introduction of Healthcare Improvement Focus on the Aged

Other Titles
Related Legal System for the Introduction of Healthcare Improvement Focus on the Aged
Authors
최봉문조병호박환용
Issue Date
2013
Publisher
한국콘텐츠학회
Keywords
건강관리; 고령친화; 스마트홈; 법제화; Healthcare; Aging Friendly; Smart Home; Legal Systematization
Citation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v.13, no.7, pp.203 - 213
Journal Title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Volume
13
Number
7
Start Page
203
End Page
213
URI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15400
DOI
10.5392/JKCA.2013.13.07.203
ISSN
1598-4877
Abstract
본 연구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헬스케어기반의 고령친화적 스마트홈' 조성을 위해 현행 관련 법제도의 한계에 기인하여 국내외 법제도를 비교법적인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원격의료 시행을 전제로 관련 법제도는 '헬스케어'와 '고령친화' 그리고 '스마트홈 관련 법제도로 크게 3개 부문으로 나누어 고찰했다. 헬스케어 관련 법제도는 국내 의료법에 의해 원격의료를 시행하고 있지만, 의료진과의 정보교환(원격자문 역할)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국외사례를 토대로 원격의료(모니터링)를 위한 개념 및 제반 사항에 대한 정의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고령친화 관련 법제도 분석 결과, 고령자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며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현행 관련 개별법에 대한 개정을 통한 법제도의 정비와 신규 법률 제정을 통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외 관련 법제도의 비교법적인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지만, 두 가지 대안은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 어느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것이 본 연구의 한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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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Hwan Yong
Engineering (Division of Urban Plannig & Landscap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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