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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의 청구 절차 미비로 인한 건강보험의 재정 손실 규모와 개선 방안The Estimation for the Financial Losse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Due to the Inappropriateness of Claim Procedures, and the Reform for the National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Other Titles
The Estimation for the Financial Losse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Due to the Inappropriateness of Claim Procedures, and the Reform for the National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Authors
좌혜경임준정원
Issue Date
2013
Publisher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Keywords
산재보험; 건강보험 재정손실; 직업성 손상 및 근골격계질환; National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National Health Insurance; Financial Losses; Occupational Injuries & Musculoskeletal Disorders
Citation
비판사회정책, no.39, pp.274 - 296
Journal Title
비판사회정책
Number
39
Start Page
274
End Page
296
URI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15693
ISSN
1229-280x
Abstract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건강보험을 이용하여 치료를 받는 직업성 손상 및 질병에 이환된 환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건강보험의 재정손실 규모를 추정하고 그 이유를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 손상 및 근골격계질환에 국한하여 직업 기여율을 먼저 구하고 직장가입자 중 손상 및 근골격계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의 공단부담금을 구한 후 직업 기여율을 곱하여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아 발생한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를 추정하였다. 또한 임금노동자 전체로 확대할 경우 산재를 산재보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제도 변화를 가정했을 때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액을 추계하였다. 직업성 손상만을 모두 산재보험으로 처리한다고 가정할 때에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5년 간 누적 재정 절감액은 최소 8,312억 원이고, 최대 1조7,463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성 손상과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자를 합쳐서 모두 산재보험으로 처리한다고 가정할 때에 5년 간 누적 재정 절감액은 최소 1조6812억 원이고, 최대 3조5746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산재보험은 직업성 손상 및 질병에 이환된 환자에게 직업관련성의 입증을 요구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의한 사전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며, 그 기준마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산재 요양을 위해 직업성 손상 및 질병에 이환된 환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고 사전을 받아야 하는 사전승인제도를 없애고 요양 시점부터 의료기관의 분류에 의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청구절차를 개선하고 사후 평가 방식으로 제도운영을 보완한다면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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