制憲國會의 構成과 建國憲法制定의 民主的 正當性On Democratic Legitimacy of the Organization of the Constituent Assembly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First Constitution of Korea
- Other Titles
- On Democratic Legitimacy of the Organization of the Constituent Assembly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First Constitution of Korea
- Authors
- 이승우
- Issue Date
- 2013
- Publisher
- 한국비교공법학회
- Keywords
- Constituent Assembly; the first Constitution of Korea(1948); theory of Verfassungsgebungsgewalt; theory of legitimacy; history of Constitutionalism.; 제헌국회; 건국헌법; 헌법제정이론; 정당성이론; 민주적 정당성; 헌정사.
- Citation
- 공법학연구, v.14, no.2, pp.433 - 457
- Journal Title
- 공법학연구
- Volume
- 14
- Number
- 2
- Start Page
- 433
- End Page
- 457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15709
- DOI
- 10.31779/plj.14.2.201305.015
- ISSN
- 1598-1304
- Abstract
- 제헌국회의 구성과 건국헌법의 제정과정에 관련된 연구는 많다. 그러나 현대적 헌법제정이론에 비추어 그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연구는 헌정사를 평가하는 도구에 해당하는 정당성이론을 통하여 제헌국회의 구성과 건국헌법제정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의 평가를 목적으로 하였다.
첫째, 5.10선거는 모든 정파가 참여하진 않았다. 그러나 5.10선거는 국민주권이념에 따른 최초의 보통선거였고, 70% 이상의 국민이 참여한 점에서 민주적 정당성이 인정된다. 둘째, 국회의 구성 자체는 물론이고 헌법기초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토대가 완전하게 마련되지 못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제헌국회가 아니라고 하거나 헌법제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인할 수 없다. 셋째, 건국헌법의 심의와 의결과정에서 단순과반수로 의결한 것이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최종적 의결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한 점에서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었다.
결국 제헌국회의 구성 및 건국헌법제정에 대한 헌정사의 평가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더라도 과거사를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직 헌정사에 대한 정당성평가를 통하여 잘못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경계하는 의미를 가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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