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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자치법상 자치행정실현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발전방안Problems and development methods in realizing Autonomy Administration in terms of current Local Autonomy Law

Other Titles
Problems and development methods in realizing Autonomy Administration in terms of current Local Autonomy Law
Authors
이재삼
Issue Date
2013
Publisher
한국토지공법학회
Keywords
자치단체; 통폐합; 기능배분; 주민통제; 조례제정;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 권한남용); 지도감독; local government; merge; functional division; control of residents; establishment of regulation; local council; local government head; abuse of authority; supervision; local government; merge; functional division; control of residents; establishment of regulation; local council; local government head; abuse of authority; supervision
Citation
토지공법연구, v.62, pp.315 - 346
Journal Title
토지공법연구
Volume
62
Start Page
315
End Page
346
URI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15718
ISSN
1226-251X
Abstract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 실현에 있어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으로써 자치단체의 원활한 통합, 자치단체의 적정한 사무배분, 자치단체에 대한 주민통제와 구제제도의 활성화, 조례제정에 있어서의 발전방안,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정당개입 배제, 자치단체장의 권한행사 통제, 지방재정의 건전화 방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방안 등이 요망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보완과 더불어 정책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자치단체의 원활한 통폐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상 구체적인 절차적 규정이 요망된다. 둘째, 자치단체의 사무배분에 있어서도 명확한 배분은 물론 충분하고도 적정한 재원배분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제도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셋째,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주민통제방식으로써, 우선 주민투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참여 절차가 보장되도록 제도보완이 뒤따라야 하고, 주민투표의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 등을 펼쳐야 할 것이며 투표의 공정성을 위해서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감사청구에 대하여도 청구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감사청구요건도 재무적인 사항은 물론 비재무적인 사항까지 확대하여야 하며 감사청구 과정에서 수사와 재판의 방해 및 개인의 사생활에 있어서 공익상 범위를 확대하여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주민소환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주민결정권의 강화를 위해서 소환요건과 범위, 절차의 완화 등 제도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주민소송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감사전치주의를 선택적 감사전치로 전환하여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보활용을 통한 주민소송의 실효성확보도 중요하다. 넷째, 의회의 조례제정에 있어서 법령의 예속성을 지양하고 자율적인 제정력과 의원의 전문성 확보 및 의회차원의 지원에 대한 제도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정당개입을 배제하기 위하여 지방선거의 공영제 실시와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무당적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여섯째, 자치단체장의 권한행사의 오․남용으로 인한 부정부패를 막기위해 외부통제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특히 독립적인 감사기구의 설치 및 감사위원의 선정도 필요하다. 일곱째,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해서 국가의 의존재원과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이 요망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세의 재분배,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원, 지방세의 확충 및 수입의 확충 등이 뒤따라야 한다. 여덟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위해서 권력적 지도․감독 관계를 지양하고 조언과 지원제도를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지방자치법상 현실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을 시정하고 그 개선방안을 적용함으로써 바람직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것이 요망된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한 지방자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보완이 이루어짐으로써 지방자치가 추구하는 진정한 의미의 지역발전과 주민복리가 확립되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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