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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에너지 효율 규제의 문제점과 시사점에 관한 연구Research about U.S. Energy efficiency regulation and its problems and suggestions

Other Titles
Research about U.S. Energy efficiency regulation and its problems and suggestions
Authors
이재삼
Issue Date
Feb-2013
Publisher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Keywords
에너지; 효율; 성능; 표준; 규제; 전력; 온실가스; 시장; 가전제품; 기술; 탄소배출.; energy; efficiency; performance; standard; regulation; electricity; Greenhouse; market; home appliances; technique; carbon emission.
Citation
법이론실무연구, v.1, no.1, pp.51 - 90
Journal Title
법이론실무연구
Volume
1
Number
1
Start Page
51
End Page
90
URI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15833
ISSN
2288-1840
Abstract
오늘날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에너지 급증과 그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급증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는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써 다음과 같은 조치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에너지 효율화를 기해야 한다. 에너지 효율의 향상과 연료의 교체 등을 통하여 모든 에너지 소비 부문을 개선하여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에너지 다소비 제품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저감장치로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한다. 즉 에너지 저감 장치 내지 시설의 확대는 저 탄소 배출의 이행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둘째, 에너지 효율 정책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필요하다.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가전제품, 전기시설, IT 등에 대한 에너지 절감 기술의 개발이 확대되어야 하고 에너지 효율 인증 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신재생 에너지 개발의 확대가 중요하다. 셋째, 에너지 시장의 활성화이다. 에너지 효율을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을 비롯한 수요관리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즉 에너지 소비자, 사업자 및 정부의 깊은 인식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넷째, 에너지 정보의 활용이 확대되어야 한다. 에너지 사용 정보 제공 및 에너지 소비 데이터 활용 촉진이 필요하다. 정부와 기업 등은 모든 에너지 소비자들에게 단일의 버튼 클릭으로 에너지 소비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에너지사용 데이터를 일상생활에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에너지 라벨링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에너지 라벨링에 대한 소비자의 올바른 인식과 제도의 공신력이 제고되어야 한다. 에너지 라벨링은 국제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그리고 각종 기관, 단체, 기업들이 에너지절약을 목적으로 하므로 통일성과 엄격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여섯째, 에너지 정책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에너지 저감정책의 대표적인 제도로써 에너지 효율 인증 제도의 강화시킴으로써, 정부와 업계,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제고시킨다. 일곱째, 에너지 저감 정책으로서 기술 혁신데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심각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는 국가의 각종 규제완화, 세금감면, 자발적 프로그램, 보조금 및 정보 캠페인 등 지원이 필요하다. 이상은 미국의 에너지 효율 규제에 관하여 법적・제도적 관념과 그의 문제점 그리고 현안 정책 등을 고찰하였는 바, 현재 각국의 심각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에너지 저감 방안이 절대 요구되며, 또한 신생 에너지의 개발이 절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결국 현재의 심각한 지구의 에너지 해소와 온난화 방지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결국, 오늘날의 지구상의 심각한 에너지 위기를 인식하고 절대 에너지를 저감하여 지속적인 에너지 환경을 유지해야 할 것이며, 특히 지구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므로써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는 환경에서 생활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안들이 적극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정책적인 조치와 국민 모두의 협력 또한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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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학 > 법학과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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