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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의 도입과 합헌여부 ― 도입의 필요성과 합헌성 및 위험성을 중심으로 ―Recall of Assemblymen by the People and Its Constitutionality

Other Titles
Recall of Assemblymen by the People and Its Constitutionality
Authors
이승우
Issue Date
2012
Publisher
한국공법학회
Keywords
direct democracy; recall referendum system; principle of representative government; rule of free delegation; immunity; 직접민주주의; 국민소환제도; 대의제원리; 자유위임의 원칙; 면책특권
Citation
공법연구, v.41, no.1, pp.139 - 163
Journal Title
공법연구
Volume
41
Number
1
Start Page
139
End Page
163
URI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17051
ISSN
1225-4444
Abstract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그리고 국민소환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여러 논문이 이미 발표되어 있다. 이 논문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제도도입의 필요성, 합헌성,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다룬다. 국민소환제도의 도입 필요성은 국민주권이념의 실효성의 측면에서 인정된다. 그리고 국민소환제도의 의의와 기능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토대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더불어 국민의 주권의식이 높아져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국회의원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것이고, 국민소환제도는 국민이 직접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제도라는 것이 새롭게 규명되고 있으며, 따라서 책임정치를 실현하는 것이 곧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국민소환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위헌론과 합헌론이 제기되고 있으나, 여기서는 위헌론의 논리를 반박하며 합헌론을 주장하고 있다. 첫째, 전자(위헌론)는 대의제원리와 자유위임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소환제도는 대의제원리와 자유위임원칙을 토대로 책임정치를 실현하려는 것이어서 충돌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둘째, 전자는 헌법적 근거나 법률유보가 없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국민소환제도는 다른 책임제도와 마찬가지로 헌법의 근본이념이나 기본원리에 반하지 않는 한 도입가능하다고 보았다. 셋째, 전자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위반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소환제도는 국회 외에서의 법적 책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국민에 의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는 점에서 양립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도입의 필요성과 합헌성이 인정되지만 위험성이 있음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과거와 정치환경이 달라진 현대의 경우 그 위험성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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