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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조일관계와 ‘鬱陵島 爭界’17th century Josun-Japan Relationship and ‘Uleungdo Jaenggye(鬱陵島 爭界)’

Other Titles
17th century Josun-Japan Relationship and ‘Uleungdo Jaenggye(鬱陵島 爭界)’
Authors
장순순
Issue Date
2012
Publisher
부산경남사학회
Keywords
울릉도 쟁계(鬱陵島 爭界); 쓰시마번; 다케시마도해금령(竹島渡海禁止令); 대일정책; 숙종; Uleungdo jaenggye(鬱陵島 爭界); Tsushimahan; Takeshimatokakinnrei(竹島渡海禁止令); Policy toward Japan; King SookJong
Citation
역사와경계, no.84, pp.37 - 71
Journal Title
역사와경계
Number
84
Start Page
37
End Page
71
URI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17139
ISSN
1598-625X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조선 정부가 1693년에 시작된 ‘울릉도 쟁계’를 기점으로 울릉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실히 하게 된 배경을 밝혀보고자 하는 데에 있다. 조선후기 울릉도에는 울릉도와 주변 해역에서 나는 물건을 획득하기 위한 조일 양국인의 도항이 이루어졌고, 조선 정부는 조선 연안에 불시에 표착한 일본인들을 問情하는 과정에서 일본인들이 울릉도까지 와서 조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정부는 이러한 일본인의 울릉도 渡海에 대해서 묵인하는 입장을 취하였는데, 이러한 조선정부의 태도는 당시 조선이 처한 대내외적인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1693년 안용복이 일본 어민들에게 납치당한 사건을 계기로 울릉도 영유권에 대한 조선정부의 대응은 달라진다. 정확히 말하면 幕府로부터 對조선교섭 업무를 명받은 쓰시마가 울릉도를 일본령으로 삼으려는 시도만 하지 않았다면 조선정부의 대응은 이전과 같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쓰시마번은 자신들의 방식인 ‘막부의 武威’를 배경으로 ‘위력과 공갈’을 동원한 기존의 비정상적인 외교관행으로 ‘울릉도 쟁계’ 문제를 끌어냈고, 울릉도를 자국령화 하고자 했다. 임란 후 17세기 중반기까지의 조선의 對日 외교자세는 문제를 드러내지 않고 최소화하려는 조용한 외교의 구사였다고 한다면, 17세기 후반은 조정은 대일관계에서 점차 외교적인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힘을 확보해 나감으로써 대일정책에 자신감을 갖게 된 시기였다. 현종말 숙종대 초기에 이루어졌던 일련의 대일교섭 사안들, 즉 두모포에서 초량으로의 왜관 이전, 각종 조약의 체결과 조약내용의 세분화, 통신사행을 통한 쓰시마번의 통제시도 등은 적극적인 대일정책의 결과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조선은 울릉도 영유권문제를 이전과 다르게 대처할 수 있었고, 幕府의 제1차 ‘竹島渡海禁止令’을 이끌어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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