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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Korean Tax Rules on the Corporate Reorganization

Other Titles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Korean Tax Rules on the Corporate Reorganization
Authors
김종봉윤태화
Issue Date
2012
Publisher
한국세무학회
Keywords
기업구조조정; 합병; 분할; 과세이연; 삼각합병; 이월결손금; 포합주식; corporate reorganization; Merger; Demerger; tax deferral; triangular merger; net operating loss carryforward; the combined stock
Citation
세무와회계저널, v.13, no.2, pp.173 - 196
Journal Title
세무와회계저널
Volume
13
Number
2
Start Page
173
End Page
196
URI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17207
ISSN
1738-3323
Abstract
우리나라는 1997년 이전까지는 기업구조조정이 일반화 되어 있지 않았으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기업구조조정 세제를 체계적으로 제정하게 된 이후 꾸준히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특히2010년에는 법인세법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합병과 분할을 비롯한 회사의 형태 조정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를 대폭 정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우리나라의 기업구조조정 세제 및 입법과정의 변화와 미국, 일본, 독일의 기업구조조정 세제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제도를 평가하고 향후 기업구조조정세제가 정비되어야 할바를 조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는 우리나라의 1997년 이후 현재까지의 기업구조조정세제를 대상으로 하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요 특례규정들을 포함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세법은 기업구조조정으로서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자산의 포괄적 양도, 현물출자, 지주회사설립 등의 경우를 다루고 있다. 특히 합병과 분할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적격합병, 적격분할에 해당하게 되어 자산의 이전가액을 시가가 아닌 장부가액으로 보면서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는 특례를 주게 된다. 회사형태의 조정에 있어서 과세특례를 주는 근본적인 시각은 경제적 실질을 중시하여 회사 외형에만 변화가 있을 뿐 지배구조,소유관계 및 사업의 계속성 등이 동일하다면 기업의 연속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현행제도는 우선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현행 구조조정세제의 경우 여러 세법에 흩어져 규정되어 있어 관리체계상 혼선을 초래할 수 있고 상시적이고 원활한 조세지원 측면에서도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독일의경우처럼 독립된 세법(가칭 ‘구조조정세법’)으로 분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책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서는 현행법과 같이 과세특례를 기업구조조정의 유형별로 규율하는 방법은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여기에는 현행 미국세법의 규율태도를 참고하여,기업구조조정의 포괄적인 요건을 설정하고, 유형별 세부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의 규율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포합주식에 대한 규제 요건, 불합리한 각종 사후관리 규정에 대해서는 과감한 손질이 필요하다고 본다. 반면 기업구조조정이 조세회피 목적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특례요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종업원승계요건 추가 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사업 양도와 유사한 구조조정 형태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적용 여부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여야할 것이며, 글로벌 시대에 조세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른 국가간 구조조정에 따른 조세문제도 지속적인 논의와검토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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