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建國憲法의 內容과 正當性Contents and Legitimacy of the first Constitution of KOREA(1948)

Other Titles
Contents and Legitimacy of the first Constitution of KOREA(1948)
Authors
이승우
Issue Date
2012
Publisher
한국공법학회
Keywords
건국헌법; 정당성;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국무총리; 국무원.; The first Constitution of Korea(1948); legitimacy; presidential government; parliamentary government; prime minister; state council
Citation
공법연구, v.40, no.4, pp.63 - 94
Journal Title
공법연구
Volume
40
Number
4
Start Page
63
End Page
94
URI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17222
ISSN
1225-4444
Abstract
건국헌법은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목적적 정당성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왜냐하면 건국헌법은 헌법전문과 총강부분에서 국민주권이념과 공화주의정신 및 국가목적조항을 통하여 만국공통의 헌법적 가치를 모두 수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건국헌법은 국민주권이념의 또 다른 표현에 해당하는 기본권보장의 정신을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제정권력이론을 근거로 하든 아니면 헌법제정권력이론을 무의미한 것으로 평가하든 우리 건국헌법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건국헌법은 국가구조와 관련된 내용 가운데는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특히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중심으로 하면서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무분별하게 가미함으로써 체계정당성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즉 대통령을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부통령제에 대한 오해와 분란, 국무원과 국무총리제도 등을 통하여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등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결국 건국헌법은 목적적 정당성을 인정받고 효력을 발하게 되었지만, 상기한 문제점들이 현실정치와 결합하여 곧바로 헌정의 혼란을 야기하였다. 특히 대통령과 국무원의 관계가 문제라는 주장이 현실화 되면서 초기부터 국무총리‘서리’가 문제로 되었고, 대통령 간선제의 문제는 곧바로 헌법개정을 요구하는 문제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제헌과정의 변칙성과 건국헌법의 불안정성이 증폭되어 제1공화국의 헌정사가 장식적 헌법국가로 전락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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