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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상 고지의무위반의 형법적 의미Which is Defrauding in Insurance Fraud?

Other Titles
Which is Defrauding in Insurance Fraud?
Authors
이근우
Issue Date
2012
Publisher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insurance; insurance fraud; fraud; defrauding; attempt of fraud; 보험; 보험사기; 사기죄; 기망행위; 실행의 착수
Citation
동아법학, no.54, pp.325 - 354
Journal Title
동아법학
Number
54
Start Page
325
End Page
354
URI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17319
ISSN
1225-3405
Abstract
이미 오래 전부터 ‘보험’은 우리 생활에 일상화되어 있지만, 최근 언론보도에서 보듯 여전히 ‘행운’ 혹은 ‘눈먼 돈’처럼 여겨지거나, 불순한 의심을 받기도 한다. 어쩌면 이는 보험 자체가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던 ‘사행계약’이라는 속성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른다. 이 글에서는 오늘날의 다양한 보험 관련 범죄양태 가운데 주로 생명보험, 상해보험에서 중시되고 있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계약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 이를 곧바로 사기죄에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하기보다, 별도의 특별규정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는 원칙적으로 사기죄에 있어서는 불가벌적 준비행위일 뿐이며, 보험금지급청구를 묵시적 기망행위로 보아, 이때에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결정이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물론 전체 사고발생의 정도에 따라 보험료율이 책정되므로 보험자의 손해가 궁극적으로는 전체 보험가입자인 보험공동체에 귀속되기 때문에 개별 사안에서 보험자가 경제적 강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 문제는 보험자에 대한 조사권 부여, 보험자단체의 상호 모니터링,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필수적 최소정보의 조회, 통보 제도 등 현재로서도 가능한 비형사적 사전예방 수단을 먼저 모색해야하고, 이것이 형벌권 확장을 통한 사후적 범죄억제의 시도보다 더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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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Keun Woo
Law (Department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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