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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상 주거권 확보 방안Methods to acquire rights for residency on the law of city development

Other Titles
Methods to acquire rights for residency on the law of city development
Authors
이재삼
Issue Date
2012
Publisher
한국토지공법학회
Keywords
주거(residence; living); 주거권(residence; living right); 주택법(housing right); 임대주택(a rental house); 도시개발(urban development); 이주대책(Emigration measure); 주거침해(residence; living invasion); 손실보상(compensation for compensation); 정당보상(justice compensation); 생활보상(living for compensation).
Citation
토지공법연구, v.56, pp.207 - 242
Journal Title
토지공법연구
Volume
56
Start Page
207
End Page
242
URI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17323
ISSN
1226-251X
Abstract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 등은 적절한 주거의 확보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의미 한다. 즉, 적절한 주거는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주택법」 제5조의2 제1항에서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한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국민의 권리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며, 동법 제5조의3 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조에서는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주거권 확보에 대한 문제점으로써 헌법상 주거와 관련된 각 개별법상의 체계정립 및 최저주거기준 확보, 특히 도시개발법상 저소득층의 주거권 정책 운영의 체계화가 이루어 지지 않아 주거권에 대한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주거권 운영의 비효율성 내지 주민들의 주거권의 침해가 되고 있다. 그리고 사업대상 지역주민들의 주거대책이나 안정에 대한 내용은 현실과는 다소 괴리감이 있다. 즉, 대체로 소득수준이 낮고 고령가구들이 많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완전하고 구체적인 주거대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주거권 확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주거 관련 법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주거에 대한 헌법상 이념체계를 명확하게 정립하는 것이 요구되고, 주거관련 개별법률 체계의 정립도 필요하다.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의 주민들의 주거대책의 안정적 제도 보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각종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퇴거를 당하는 주민들의 주거권 보장을 명문화하고, 주거권 상실시 주거대책의 필요성과 방법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개발사업은 오랫동안 살아 온 거주민의 생활 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치므로 재산권의 변동, 생활 근거지의 파괴 및 공동체의 붕괴 등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피해도 상당히 입게 된다. 따라서 개발사업상, 거주민의 토지 등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이주대책을 광범위하게 실시해야 한다. 즉, 철거재개발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우선권 부여, 민간임대주택입주를 위한 임대료 보조, 밀집지역 다가구 주택을 매입 공급,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 국민주택 분양 자금지원, 무주택 서민․근로자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 저소득가구의 전세자금 지원, 소형주택 소득세 한시 배제,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등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재개발 지역 주민들 중 영세자영업자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으므로, 그들을 위해 사업기간동안 대체시장을 제공하거나, 기존 임차상인에게는 사업완료 후 우선 임차권을 부여하는 등 재정착 또는 재입주를 유도하여야 한다. 결국, 주거권 관념에 대한 헌법상 정립과 더불어 주거와 관련된 각 개별법상의 체계정립 및 최저주거기준 확보, 도시개발법상 저소득층의 주거권 대책 및 정책 운영의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도시개발법상의 주거대책의 합리성 도모와 저소득층 주민들의 주거안정화 및 향상은 국민의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 하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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