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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손금불산입 특례제도 및 비영업용승용자동차 매입세액불공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Special Exclusion from Deductible Expenses for Business Purpose Passenger Vehicles and the Exclusion of Input Tax Deduction for the Purchase of Non-Business Purpose Small Passenger Vehicles

Other Titles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Special Exclusion from Deductible Expenses for Business Purpose Passenger Vehicles and the Exclusion of Input Tax Deduction for the Purchase of Non-Business Purpose Small Passenger Vehicles
Authors
김국현윤태화
Issue Date
2019
Publisher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Keywords
business-purpose passenger vehicles; Operation log; Personal use; depreciation; non-business-purpose small passenger vehicles; 업무용승용차; 업무용승용차손금불산입 특례제도; 운행일지; 감가상각; 비영업용소형승용차
Citation
세무와 회계연구, v.8, no.3, pp.67 - 110
Journal Title
세무와 회계연구
Volume
8
Number
3
Start Page
67
End Page
110
URI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19425
ISSN
2287-4720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업무용승용차손금불산입 특례제도가 개정취지에 맞게 시행되고 있고 실제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데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나아가 업무용승용차 과세제도 도입으로 부가가치세에서 비영업용소형승용차 매입세액공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한다. 본 제도를 반영한 세법 개정취지는 업무용승용차의 합리적인 과세방안의 제도화를 통해 사적사용 방지와 고가승용차 구입을 조세를 통해 제약하는 데 있다.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 방지를 위하여 법인사업자의 경우 임직원전용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였으며 운행일지 작성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업무용 사용과 비업무용 사용을 나누기 위하여 운행일지 작성을 의무화 하였다. 업무용승용차 과세제도에서 운행일지 작성이 매우 중요해졌지만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고 운행일지 검증의 효율성 문제도 제기된다. 고가승용차 구입에 대한 제재를 위하여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 내용연수 5년으로 정하고 연한도 800만원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는 손금불산입한 후 한도액이 미달할 차후연도 손금으로 산입하도록 하였다. 처분할 때 처분손실이 일시에 손금산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처분손실에도 연간 한도를 두었다. 이로 인해 차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처분손실을 이연하여 인식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업무용승용차 과세제도는 법인세와 소득세 분야에서 이루어졌으며 주로 사적사용 방지와 고가승용차를 통한 과도한 비용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이었으나 꾸준히 제기된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부가가치세법에서 비영업용소형승용차 매입세액불공제 규정을 두어 업무용승용차를 전부 업무용으로 사용을 하더라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있다. 현행 부가가치치세법의 비영업용소형승용차 매입세액불공제 규정은 공평과세를 저해하고 부가가치세액 계산 원리에 반한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소형승용차를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와 사적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를 과세기술상 구별해서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이유로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새로 도입된 업무용승용차 과세제도에서 자동차운행기록부에 의해 기업의 업무용과 사적용도를 구분하도록 하였으며 업무용 사용부분을 나눌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비영업용승용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 약화된 결과가 되었다. 업무용승용차손금불산입 특례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배우자나 가족 등의 사용을 제한하여 사적사용을 일부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만 가입을 의무화한 것을 개인사업자에게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고가승용차 구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개정한 감가상각관련 규정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업무용승용차손금불산입 특례제도가 복잡해지고 효율적이지 못한 결과가 된 것은 감가상각한도 규정과 처분손실에 손금한도를 둔 것에서 기인한다. 차량을 모두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감가상각한도 규정은 손금의 이월효과만 있을 뿐이어서 개정취지에 맞는 실효성있는 제도인지 의문이며 비용의 귀속이 현저하게 불일치하게 되어 기업의 현금부족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 영세중소사업자를 위하여 운행일지 작성 외에 대체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현행 업무용승용차손금불산입 특례제도는 운행일지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 인위적으로 업무사용비율을 구한 후 비업무사용비율만큼 손금불산입하고 있다. 운행일지 작성의 납세협력비용도 문제지만 해당 운행일지를 검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영세중소사업자가 운행일지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 일정부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전부 업무용승용차로 인정하거나 정액법으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계산할 수 있는 대체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부가가치세의 전단계세액공제 원리에 부합하도록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새로 도입된 업무용승용차손금불산입 특례제도를 통하여 업무용과 비업무용을 구분하도록 하였으며, 업무용 사용부분을 나눌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모두 허용하되 사후적으로 사적사용부분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방법이 타당하다. 업무용승용차손금불산입 특례제도는 과세합리화 측면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 제도의 큰 틀을 만들었다는 데에 진일보한 규정을 정립하였다. 개정 후 해당 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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