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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에서의 라돈 저감을 위한 법적 개선 방안 연구Legal Improvement Plan for Radon Reduction in Public-Use Facilities

Other Titles
Legal Improvement Plan for Radon Reduction in Public-Use Facilities
Authors
이재삼
Issue Date
2019
Publisher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Keywords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사전방지; 라돈; 지하역사; 저감; 실효성 확보; For Multiple-use Facilities; Indoor Air Quality; prevention; radon(Rn); Underground Station; reduction; effectiveness secure.
Citation
과학기술법연구, v.25, no.3, pp.151 - 192
Journal Title
과학기술법연구
Volume
25
Number
3
Start Page
151
End Page
192
URI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2318
DOI
10.32430/ilst.2019.25.3.151
ISSN
1226-4148
Abstract
라돈은 방사성 물질로서 폐암을 유발하는 위험한 물질로서, 현재 다중이용시설에서 검출되고 있으므로, 라돈에 대한 사전방지는 물론 라돈의 저감 및 실효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규정되어 있는 다중이용시설인 지하역사 등에서의 라돈 저감 및 실효성 확보에 있어서 발생되는 문제점으로서는 첫째, 동법에서 다중이용시설인 지하역사 등에서의 라돈에 대한 기준, 국가의 사전계획, 조사, 지도작성 등 책무와 시설관리자에 대한 권고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지하역사 등에서 라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어서 라돈에 대한 사전방지에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둘째, 동법에서 국가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실내의 공기질을 기준에 맞게 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라돈에 대한 ‘권고’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다. 넷째, 동법상 라돈의 저감을 위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시설의 설치와 자율적인 관리(측정)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법적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다섯째, 동법상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이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하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 개선명령, 징역이나 벌금 그리고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있으나, 실제 대상시설에 비해 위반건수가 적고 또 처벌건수가 극히 적으며 처벌 수위도 지극히 낮아 실효성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발암물질인 라돈 노출의 사전방지 강화, 라돈 저감의 실효성 확보 및 라돈 저감 위반시 엄격한 제재 등 실효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첫째, 라돈의 사전방지를 위해서는 법규상 국가의 라돈 저감의 사전 계획과 측정·조사 및 지도작성, 그리고 시설 소유자 등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현행 법규 상 라돈의 기준이 148Bq/㎥로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되고 있으므로 그 기준의 강화(130Bq/㎥ 이하로의 강화)가 요구된다. 셋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라돈 방지 시설의 설치(시공)와 상시측정 및 라돈의 유도참조준위 준수 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현실적으로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실내공기질 관리 위반에 대한 법적 제재가 너무 미약하므로, 이에 대한 엄격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 즉 라돈 시설 관리 위반에 대한 징역 내지 벌금 부과와 과태료 금액의 인상이 요구된다. 결국, 현행 법상 라돈의 사전방지를 위한 해서는 국가의 라돈 관리 책무 강화(상시측정과 행정기능의 통일화), 다중이용시설의 라돈 검출에 대한 권고기준을 유지기준으로의 강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 대한 라돈의 상시측정과 측정주기의 단기화 및 환기설비의 의무화 등이 요망된다. 아울러 라돈 저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처벌의 강화 등이 요망된다. 요컨대 라돈 저감을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기준강화, 라돈 저감 규제 강화, 실효성 확보 강화 등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하여는 법규정의 보완 내지 ‘라돈 저감을 위한 법률’의 제정이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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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학 > 법학과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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