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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EU 간 대테러공조에 따른 사전적 감시에 있어 개인의 사생활보호 권리The Rights to Privacy in an Era of Preemptive Surveillance within the Transatlantic Counter-Terrorism Cooperation Framework

Other Titles
The Rights to Privacy in an Era of Preemptive Surveillance within the Transatlantic Counter-Terrorism Cooperation Framework
Authors
박선욱
Issue Date
2019
Publisher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개인의 사생활보호 권리; 대테러공조; 사전적 감시; 역외감시; 감독기구; Right to Privacy; Counter-Terrorism Cooperation; Preemptive Surveillance; Extraterritorial Surveillance; Oversight Mechanisms
Citation
법학연구, v.22, no.2, pp.169 - 208
Journal Title
법학연구
Volume
22
Number
2
Start Page
169
End Page
208
URI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2420
ISSN
1229-6910
Abstract
테러와의 전쟁(War on Terror) 이후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국가기관의 일반시민에 대한 감시의 개념은 변화되었다. 종래 개인정보에 대한 정책은 범죄 수사와 관련하여 검토되었으나 현재 국가기관의 일반시민에 대한 감시는 양적 개념인 정량적 감시 그리고 질적 개념인 정성적 감시 측면 모두를 고려한다. 정량적 감시는 국가기관이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감시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고려하는 것이며 정성적 감시는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분석의 과정 및 근거를 살펴보는 것이다. 감시체계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세계 각국은 이에 있어 보편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감시체계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보호 권리와 같은 기본적 권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국가기관이 테러와 관련없는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의 수집 및 공유에 대한 규범적 통제가 필요하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테러가 자주 발생하는 상황에서 일반시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면서 대테러목적의 정보 수집 및 추적 과정에서 우려되는 국가기관의 권한남용과 개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방지책을 보강하고 있다. 이에 국내적으로 대중감시에 관해 논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적 또는 국제적으로 이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었다. 국가들은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감시 상황에서 개인의 사생활보호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제를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EU법체계는 개인의 사생활보호에 관한 국제기준을 수립함에 있어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사생활보호에 관한 국제기준은 다음의 3가지 원칙을 근거로 만들어져야 한다. 첫째, 개인의 사생활보호 권리는 개인정보의 처리뿐만 아니라 수집, 저장, 전송 등을 모두 망라해야 한다. 현재 국가 정부기관은 감시정책에 따라 비행기 예약, 은행에서의 송금, 전화․통신 등 매일 일어나는 개인의 합법적인 행위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기에 사생활보호 권리의 개념을 폭넓게 정립하여 위와 같은 모든 과정에서의 개인의 기본적 권리 보호를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사생활보호에 관한 국제기준은 권리침해에 대해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법적 구제를 보장하고 개인이 감시행위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셋째, 국제기준은 개인의 사생활보호를 감독할 독립적인 국가기관에 대해 규정해야 한다. 국제기준은 EU모델을 본보기로 삼을 수 있다. 독립적인 감독기관은 행정부 및 입법부의 기준준수 여부를 철저하게 감독․검토해야 하고 개인이 사생활보호에 대해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 독립적으로 조사하여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구제를 보장할 권한을 가짐으로써 개인의 사생활보호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대중감시가 점차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역외적으로 행해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독립적인 감독기관 간 국제공조를 통해 감시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함께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감독기관 상호간 국제공조를 통해 감시에 따른 문제에 대해 정보를 교류하고 상호간 해결책을 활용함으로써 감독에 있어 사각지대나 정보부족으로 인한 한계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상의 원칙들을 바탕으로 국제기준을 수립한다면 국제적 차원에서 개인의 사생활보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확신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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