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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에 관한 과세방안 연구A Study on Taxation Plans for Virtual Assets

Other Titles
A Study on Taxation Plans for Virtual Assets
Authors
허종윤태화
Issue Date
May-2020
Publisher
한국상업교육학회
Keywords
가상자산; 가상화폐; 비트코인; 리브라; 자금결제; 양도 가능 자산; Virtual Assets; Virtual Currencies; Bitcoin; Libra; Financial Settlement; Transferred Assets
Citation
상업교육연구, v.34, no.2, pp.145 - 171
Journal Title
상업교육연구
Volume
34
Number
2
Start Page
145
End Page
171
URI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41879
DOI
10.34274/krabe.2020.34.2.007
ISSN
1229-8867
Abstract
2019년 7월 국제통화기금(IMF)은 디지털화폐의 부상(The Rise of Digital Money)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비트코인형 암호화폐와 리브라형 I머니를 명시하였다. 우리나라는 아직 가상자산의 자산성을 인정하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가상자산의 성장 속도를 고려하면 조세법상의 쟁점에 대한 분석이 긴요한 상황이다. 가상자산은 자금결제 수단으로서의 성격과 양도 가능 자산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양도 가능 자산으로서의 가상자산은 물권적 성질과 재산권적 성질 및 채권적 성질을 갖고 있다. 외국에서는 조세정책 및 다른 자산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다양한 과세방안을 갖고 있거나 마련 중이며, 대체로 자금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기타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입법론으로는 한국회계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라 통상적인 영업활동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하는 재고자산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가상자산을 자금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소득의 종류를 열거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는 관련 규정을 추가하여 과세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단순하게 투자목적으로 가상자산을 일시적으로 거래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사업소득은 소득세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조문을 개정하지 않고도 과세할 수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가상자산의 평가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가상자산의 평가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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