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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제도의 적정성 재검토Revisiting the Legitimacy of the Arrest Warrant Framework

Other Titles
Revisiting the Legitimacy of the Arrest Warrant Framework
Authors
박형관
Issue Date
2018
Publisher
한국형사소송법학회
Keywords
체포영장; 구속영장; 체포; 구속 전 피의자심문; 체포전치주의; Arrest warrant; Detention warrant; Arrest; Examination of criminal suspect before issuing detention warrant; Doctrine of detention preceding the arrest
Citation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v.10, no.2, pp.1 - 30
Journal Title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Volume
10
Number
2
Start Page
1
End Page
30
URI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4448
DOI
10.34222/kdps.2018.10.2.1
ISSN
2093-0186
Abstract
체포영장 제도가 시행된 지 약 20년이 지났다. 한국의 체포영장 제도는 매우독특하다. 체포를 통한 구속과 체포 없는 구속 절차를 병렬적으로 두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체포영장의 발부요건으로 범죄혐의 이외에도‘출석불응이나 출석불응의 우려’가 있을 것을 요구한다. 이로써 체포영장이 구금용 영장과 구인장의 성격을 모두 가지게 되었다. 이는 질적으로 상이한 영장 유형을 기계적으로 통합한 것으로 제도가 도입될 때부터 적정성에 대해 많은 우려가 제기되었다. 구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구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체포가 어렵게 되었다. 반면 출석불응의 우려만 있어도 체포영장이 쉽게 발부되어 이른바‘지명수배용 체포영장’이 널리 활용되는 문제점도 등장하였다. 사전 구속영장제도는 비교적단시간의 1회 심리를 통하여 구속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피의자의 인권보호에 충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현행 체포영장 제도는 결함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체포와 구속제도를 일원화하여 구속을 위하여 체포가 선행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사전구속영장 제도는 폐지하고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 체포가 선행될 필요가 있 다. 체포영장은 구인장과 구금 영장으로 나뉘는 것이 타당하다. 체포영장 발부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므로 간이법원이나 간이검찰청을 신설 또는 확충할 필요가 있다. 체포영장 청구나 집행 이후 피의자에 대한 임시조치나 조건부 석방의 필요성이 있으면 위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부판사나 부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체포영장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피의자와 피해자의 인권보장에 충실한 형사절차로 한 걸 음 더 나아갈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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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Hyung Kwan
Law (경찰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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