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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Mileage Taxation under the Value Added Tax Law

Other Titles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Mileage Taxation under the Value Added Tax Law
Authors
박종우윤태화
Issue Date
2018
Publisher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Keywords
mileage; sales allowance; sales incentive; final consumer taxation; value added tax; compensation; adjusted amount; 마일리지; 매출에누리; 판매장려금; 최종소비자 과세원칙; 부가가치세; 보전금; 정산금
Citation
세무와 회계연구, v.7, no.3, pp.41 - 98
Journal Title
세무와 회계연구
Volume
7
Number
3
Start Page
41
End Page
98
URI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4638
ISSN
2287-4720
Abstract
고객충성제도의 대표적 판매촉진 수단인 마일리지제도는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그 성격을 규정하기 쉽지 않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규율 또한 어렵다 할 수 있다. 과거 행정해석으로 취급하던 마일리지 거래를 과세하도록 법령화한 후 일명 롯데쇼핑판결로 인해 제3자 적립마일리지만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현행 시행령을 개정하였지만, 이 또한 마일리지의 본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논란이 있어 향후 많은 조세마찰이 예상된다. 이에 본 논문은 제3자 적립마일리지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매출에누리로 보아야 한다는 판단으로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의 선행연구는 현행 마일리지 관련 법 규정 개정 전 자기적립마일리지와 제3자 적립마일리지의 구분 없이 모두를 과세하던 시기에 수행된 연구로 이중과세, 재산권 침해 등 결과론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면 본 연구는 현행 규정인 제3자 적립마일리지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집중하였다. 마일리지는 과세대상 거래와 관련이 있고 여러 공급조건에 따라 일정금액을 깎아 주는 매출에누리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오픈마켓과 통신사 보조금 판례는 물론 유럽판례 논리 등에 비추어 그 근거를 제시하였고, 따라서 금전적 가치가 없으므로 이를 장려금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마일리지가 금전과 권리라는 두 가지를 모두 내포하는 하이브리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일리지 자체의 성격을 분석하기 보다는 제3자 마일리지 거래가 갖고 있는 고유한 거래특성을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제3자 적립마일리지는 자기적립마일리지가 합체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매출에누리에 해당된다고 보아서 이미 과세대상에 포섭된 제3자 보전마일리지와의 차이점을 부각시켰다. 이에 현행 규정의 보전금이 제3자 지급금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과세대상이 아닌 정산금인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에 개선방안으로 보전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공급 받는 자를 대신하여 받은 금액을 말하되 대가관계가 없는 정산금은 제외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고, 판매장려금의 범위와 관련하여 공급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보전금과 정산금의 구분이 쉽지 않다면 영국의 LMUK판결 및 호주의 행적해석 논리를 참고하여 마일리지 관련 사업자들이 정산한 금액에 대하여 용역제공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3자 적립마일리지에 대하여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정책적인 당위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의 기본원리인 최종소비자 과세원칙이나 조세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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