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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규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논리 분석On the legal reasoning involving private education in the Constitutional Court

Other Titles
On the legal reasoning involving private education in the Constitutional Court
Authors
조석훈
Issue Date
2018
Publisher
대한교육법학회
Keywords
사교육; 학생; 헌법; 건강; 공교육; private education; student; constitution; health; public education
Citation
교육법학연구, v.30, no.2, pp.159 - 183
Journal Title
교육법학연구
Volume
30
Number
2
Start Page
159
End Page
183
URI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4815
DOI
10.17317/tjle.30.2.201808.159
ISSN
1226-301X
Abstract
이 논문은 사교육 규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98헌가16, 98헌마429(병합) 사건(2000년 결정), 2008헌마454 및 2008헌마635 사건(2009년 결정), 2014헌마374 사건(2016년 결정)을 비교ㆍ분석하였다. 헌법재판소의 논리는 2000년 결정, 2009년 결정, 2016년 결정에 걸치면서 변동을 보였는데, 관점의 대립과 변화는 1995년 신교육체제구상에서 제시되고 이후 「교육기본법」에 반영된 개혁 방향과 관련되어 있다. 첫째, 사교육은 2000년 결정에서 국민의 자율영역이라는 원칙이 천명되었지만, 2009년 결정과 2016년 결정에서는 헌법 제31조를 기초로 국가 개입의 의무를 부각시키면서 예외적이고 한시적 국가 개입 원칙을 뒤집었다. 헌법재판소는 2000년 결정 이후 9년 만에 사교육 규제와 관련하여 헌법 정신에 대한 해석을 변경한 셈이다. 둘째, 사교육에 대한 국가 개입의 정당성은 사교육의 가치에 대한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 2000년 결정, 2009년 결정의 반대의견, 2016년 결정의 반대의견은 사교육에 대한 공교육의 우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2016년 결정의 반대의견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공교육의 획일성ㆍ평균성과 사교육의 개별성ㆍ창의성을 대비시킴으로써 전통적 관점에 도전한다. 반면, 사교육에 비해 공교육을 우위에 두는 관점은 2000년 결정의 반대의견, 2009년 결정, 2016년 결정에서 확인되며 이들 관점을 취할 경우 사교육은 교육으로서 본질적 가치는 없는 병리 현상으로 취급되고 그만큼 국가 개입의 정당성은 쉽게 인정된다. 셋째, 가부장적 보호주의는 국가 개입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는데, 2000년 결정에서는 원칙적으로 보호주의를 배격하지만, 2009년 결정과 2016년 결정에서는 보호주의를 폭넓게 인정한다. 국가는 사교육에 대한 잘못된 판단과 투자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손실의 위험을 예방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학부모나 학습자를 대신하여 수면시간, 과제 수행의 시간, 안전 관리 방안까지 판단하는 후견인으로서 역할을 인정받는다. 2009년 결정과 2016년 결정은 국가 개입을 제한하면서 사상의 시장이론을 제시한 결정이나 교육에서 다양성을 중요한 헌법 가치로 인정한 이전의 결정 등에서 제시된 헌법재판소의 기존 논리와 호응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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