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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진대책법상 지진 대응체계를 위한 법적 제고방안 연구A Study of Improve in View of the Currently Earthquakes Emergency Act

Other Titles
A Study of Improve in View of the Currently Earthquakes Emergency Act
Authors
이재삼
Issue Date
2018
Publisher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Earthquake; Earthquake Duìyìng System; Earthquake Mesure Act; Natural Disaster; Earthquake Administration; Seismic Design; Earthquake Education; 지진; 지진대응체계; 지진대책법; 자연재해; 지진행정; 내진설계; 지진교육
Citation
법학연구, v.21, no.2, pp.1 - 34
Journal Title
법학연구
Volume
21
Number
2
Start Page
1
End Page
34
URI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4873
ISSN
1229-6910
Abstract
지진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매우 위험하고 긴급하게 발생하는 자연재해이다. 이와 같이 지진의 위험성과 긴급성으로 볼때 지진에 대한 사전대비는 매우 중요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행 지진대책법상 제기되는 문제점으로서 첫째, 지진에 관한 법률이 분산 규정됨으로 인하여 법체계의 혼란과 일관성이 저해되고 있다. 둘째, 지진 담당 기관들이 각 기관별로 업무와 기능을 달리하고 있어서 행정상 비효율성이 제기되고 있다. 셋째, 건축물의 내진설계에 있어서는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기준이 없고 구조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지진교육이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진대책법상 문제점에 대하여 그 개선방안으로 첫째, 지진에 관련된 법규를 통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진 법규의 쉽고 용이한 해석과 적용이 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지진발생시 관련 행정기관들의 조직체계의 연동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각 기관간 신속한 지휘체계의 확립을 위해서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지진기구와 지진전문가 구성이 필요하다. 셋째, 지진발생 시 강진에 견딜 수 있는 건축물의 내진설계와 내진보강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지진대책법상 지진에 대한 교육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즉 지진교육에 대하여는 연중 실시하여야 하며 지진발생 시 대응 절차와 기준, 행동요령 그리고 피해발생시 상담 및 구제 절차 등 체질화 교육이 바람직하다. 요컨대, 지진과 관련하여 현행 지진대책법상 위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으로서 우선적으로 지진 관련 법규의 통합에 대하여는 지진대책법을 근간으로 하여 지진경보법률과 재난안전관리법의 통합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진 관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지진 관련 재난콘트롤타워를 설치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 현행 지진대책법 제14조에서의 건축물의 내진강화와 보완강화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동법 제11조의 지진교육의 강화하기 위하여는 구체적으로 연중 교육과 수시교육 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위의 사항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현행 지진대책법의 개정이나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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