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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보도에 의한 내부 중요정보의 공개 ― 2016년 11월 28일 일본 최고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Publicization of Inside Material Information by Press Report ― Focused on Decision by Japan’s Supreme Court(Nov. 28. 2016) ―

Other Titles
Publicization of Inside Material Information by Press Report ― Focused on Decision by Japan’s Supreme Court(Nov. 28. 2016) ―
Authors
박임출
Issue Date
2018
Publisher
한국증권법학회
Keywords
내부자거래; 중요정보; 공개요건; 신문보도; 정보원; 자본시장법; 공지성; 금융상품거래법; Insider Trading; Material Information; Publicity Requirement; Press Report; Source of Information;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Japan’s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 Publicization
Citation
증권법연구, v.19, no.1, pp.341 - 370
Journal Title
증권법연구
Volume
19
Number
1
Start Page
341
End Page
370
URI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5063
DOI
10.17785/kjsl.2018.19.1.341
ISSN
1598-0448
Abstract
내부자거래 규제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미공개(nonpublic) 중요정보는 투자자 일반에게 널리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정보이다. 투자자 일반에게 내부 중요정보가 공개되기 이전에 내부자는 해당 중요정보와 관련된 증권 등을 거래할 수 없다. 따라서 회사가 내부 중요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내부자거래의 규제를 해제하는 의미를 가진다. 회사가 중요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이상 일간신문 등에 해당 중요정보에 대해 추측 보도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일반인에게 공개된 정보라거나 또는 그로 인하여 중요정보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지 않는다. 또한 일반투자자가 공개된 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공개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어야 한다. 요컨대 법령이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공개되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어야 해당 정보가 투자자에게 널리 유포되어 내부자와 동등한 입장에서 투자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정보원을 밝히지 않고 법령이 정하는 신문사가 특종보도(scoop)를 한 경우에는 법령상의 공개에 해당되지 않고, 따라서 해당 신문보도로 인하여 내부자거래 규제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하였다. 이와 같은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시내용은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의 해석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즉, 자본시장법은 공개의 주체를 해당 법인(해당 법인으로부터 공개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 제한하고 있어, 중요정보의 공개주체를 밝히지 않는 신문보도는 공개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만, 일본 최고재판소의 결정은 공개에 관한 법률적 해석론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위법 여부를 다루었다. 일본의 금상법은 내부자거래 규제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내부자의 범위와 마찬가지로 중요정보와 공개방법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입법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은 중요정보를 포괄적․추상적으로 규정하는 반면, 미공개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입법방식을 취하고 있다. 공개대상 정보인지 여부는 정보의 중요성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중요정보 요건과 미공개 요건의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형식적 적용에 의한 과잉규제의 우려를 불식하고 언론매체의 다양성에 비추어, EU의 입법례와 같이 공개의 내용과 방법을 제한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중요성 요건과 공개성 요건 모두 포괄적․추상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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