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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조례 제정의 한계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논리 분석The case study on the jurisdiction of municipal ordinances regarding education

Other Titles
The case study on the jurisdiction of municipal ordinances regarding education
Authors
조석훈
Issue Date
2017
Publisher
대한교육법학회
Keywords
조례; 교원; 헌법; 지방교육자치; 판례; municipal ordinances; teacher; Constitution; local education autonomy; precedents
Citation
교육법학연구, v.29, no.3, pp.73 - 96
Journal Title
교육법학연구
Volume
29
Number
3
Start Page
73
End Page
96
URI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6849
DOI
10.17317/tjle.29.3.201709.73
ISSN
1226-301X
Abstract
본 연구는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던 조례안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는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법원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국가사무로 규정하면서 이에 관한 조례는 조례의 제정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판단은 헌법 제31조에서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 등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다고 해서 이것이 관련 사항을 국가사무로 삼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본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배치된다. 둘째, 대법원의 판례는 기존에 조례의 제정 범위를 확장해온 대법원의 판례와도 배치된다.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령에 이미 관련 규정이 있다고 해도 양립 가능하거나 지역적 다양성을 법령이 용인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는 판례와 어긋나는 것이다. 교원의 지위와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법령을 판결문에서 인용하면서도, 결론은 국가사무로 단정하고 바로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즉, 국가사무이면서 자치사무이기도 한 성격이 있음에도 추가적으로 법령우위의 원칙이나 법률유보의 원칙에 대한 위반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 셋째, 이 건 대법원의 판례는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한 판례와 모순된다. 법령에서 주요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전국적 통일성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으며 국가가 교육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동일한 적용 기준을 전제하면서도 다른 적용 논리를 채용하여 상이한 결론에 도달하였다. 넷째, 이 건 판례에서는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을 매우 포괄적으로 보고, 교원의 지위에 관계되는 것은 모두 국가사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취함으로써 교육조례의 제정 범위를 크게 위축시켰다. 이 논리가 계속 적용되면 헌법재판소가 밝힌 지방교육자치의 헌법적 가치는 상실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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