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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법상 도시재생 사업에 관련된 문제점 및 효율성 제고방안 -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roblems and Efficiency Improvement Plan Related to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Urban Regeneration Act - Focusing on the New Deal Projects for the Urban Regeneration of Moon Jae In

Other Titles
A Study on the Problems and Efficiency Improvement Plan Related to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Urban Regeneration Act - Focusing on the New Deal Projects for the Urban Regeneration of Moon Jae In
Authors
이재삼
Issue Date
2017
Publisher
한국토지공법학회
Keywords
Urban Restoration; the New Deal business; business value; financial burden; job creation; regulate real estate speculation; restitution of development gain;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성; 재정적 부담; 일자리 창출; 부동산 투기 억제; 개발이익환수
Citation
토지공법연구, v.79, pp.31 - 61
Journal Title
토지공법연구
Volume
79
Start Page
31
End Page
61
URI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6905
ISSN
1226-251X
Abstract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의 수립·추진과 도시재생전략 수립, 그리고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개발·검증·관리하는 등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문재인 정부는 매년 10조원씩 총 50조원을 투입해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재생하겠다는 정책을 세우고 있다. 즉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동네마다 아파트 수준의 마을주차장과 어린이집, 무인 택배센터 등을 설치한다는 것이다. 아무튼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저층 노후 주거지를 살만한 주거지로 바꾸겠다는 것이며, 지역민 전반을 위한 환경개선과 주거복지에 중점을 둔 사업이다. 도시재생 사업방식은 일부 전면 철거 방식과 역세권 개발, 공공청사 등 공유재산을 활용한 다양한 방법이 접목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주거공간은 물론 문화공간, 업무공간, 상업공간, 혁신공간 등을 조성해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세입자·영세상인(젠트리피케이션) 등도 함께 보호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현실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사업성이 저조할 우려가 있다.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는 높은 지가와 사업비 등으로 인하여 공공부문이 독자적으로 관련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재정적 부담이 문제될 수 있다. 도시재생 사업의 예산은 주로 국고보조금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국고보조금은 매년 예산을 반영해야 하고 배분공식도 특정되지 않아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셋째, 일자리 창출 문제이다. 도시재생 사업은 건설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건설산업은 건설기능인력의 부족현상이 가중되고 있으며 현재 건설업은 장년층의 비중이 증가하여 고령화가 진행되고 또 건설현장의 열악성과 현장에서 터득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현장 숙련 기술을 전수할 기회조차 감소한다는 것이다. 결국 건설업에서 청년층 유입이 낮고 인력의 수요와 공급 불일치로 일자리 창출이 부진할 수밖에 없다. 넷째,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문제될 수 있다. 도시재생 사업은 해당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이 예상되는데, 즉 저소득층의 경우 주거비용의 한계로 인하여 거주지 선택의 제약이 따르고 때로는 무주택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다섯째, 투기 문제가 우려된다. 우선 도시재생 사업의 후보지로 선정되면 투기세력이 먼저 진입해 땅값을 올려놓을 가능성이 있고 정부가 투기를 단속하려 해도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오히려 거래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져 위법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일부 재생지구에는 투기 세력의 침투로 원주민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하여 사업의 취지 자체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도시재생 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효율적인 도시재생 사업의 제고방안이 요구된다. 첫째, 사업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도시재생의 공공성 개념의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의 발전으로 사업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도시재생 사업은 대도시 도심부 재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방식인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으로서 민간주도형 도시재생과 시장주도형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충분한 재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정된 공공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도시재생과 관련 있는 타 부처 사업의 재원을 통합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 재정지원의 수혜와 부담 사이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셋째, 일자리 창출이 제고되어야 한다. 도시재생 사업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공공의 선투자를 통한 경제거점을 형성하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건설산업의 지역 내 산업생산을 유발하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우수 기술인력 및 기능인력, 글로벌 엔지니어링 인력 확보를 위한 육성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취약계층의 지원이 제고되어야 한다.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하여 취약계층의 소득, 주거, 의료 등 필요한 욕구가 충족되어 주거생활이 안정되어야 한다. 즉 저소득층과 세입자의 대책, 상가임차자의 보상의 현실화 등에 대한 법적・제도적 정비로 지속적인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리, 시설물의 공급 및 유지관리를 통하여 입주자의 형편에 따라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섯째, 투기방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도시재생을 통한 집값과 임대료가 급등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임대료 제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사업준비단계에서 부동산 투기억제방안과 개발이익환수 제도와 양도소득세 환수, 시설부담금 부과 등을 통하여 투기적 요소를 근절하고 그외 부동산 투기수요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시장관리와 정부와 민간 합동으로 불법 토지거래・보상목적 불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여 투기를 사전에 근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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