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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재고(再考)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방조책임을 중심으로-Reconsideration of Aid and Abetment Liability -Focusing on the Aid and Abetment Liability of OSP-

Other Titles
Reconsideration of Aid and Abetment Liability -Focusing on the Aid and Abetment Liability of OSP-
Authors
최경진
Issue Date
2017
Publisher
중앙법학회
Keywords
Online Service Provider(OSP); Internet; Tort Liability; aid and abetment; Negligence; Defamation;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인터넷; 불법행위책임; 방조책임; 과실; 명예훼손
Citation
중앙법학, v.19, no.2, pp.251 - 292
Journal Title
중앙법학
Volume
19
Number
2
Start Page
251
End Page
292
URI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7005
ISSN
1598-558X
Abstract
현대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세상이 발전하여 확대되고 일상의 오프라인 세상과 점점 더 융·복합이 심화되는 것은 불가피한 흐름인데 그러한 흐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사회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도 OSP라는 점에서 OSP의 책임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인가는 우리가 깊이 관심을 가져야 할 쟁점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터넷이나 ICT 기술과 서비스를 바탕으로 성장해왔고, 미래의 성장동력도 대부분 인터넷이나 ICT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무조건적인 책임의 강화나 무조건적인 책임의 완화, 그 어느 쪽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합리적인 책임의 기준을 정립하고, 관련 당사자에게 법적 명확성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지속적인 국가 발전과 사회의 안정에 필수적인 기초가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먼저 현행법상 OSP가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지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하는 점과 바람직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기존의 여러 판례를 둘러싸고 불법정보가 유통됨으로 인해서 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통로 혹은 매개체 역할을 하는 OSP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다. 특히 최근 대량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면서 OSP에게 아무런 책임을 지우지 못한 사례가 증가하면서 입법적으로는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이런 상황 속에서 OSP의 책임을 조화롭게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석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나아가 민법의 기본원칙과 조화를 이루는 일관성 있는 해석을 통하여 법적 안정성도 함께 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이 글에서는 OSP의 손해배상책임의 적정화에 대하여 검토해보았다. OSP를 통한 다양한 정보가 유통되면서 타인이 유통시킨 불법정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민법 제760조 제3항의 방조, 특히 과실에 의한 방조책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기 위한 해석론을 시도하였다. 기존에 이와 관련한 일반 해석론도 많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760조 제3항의 의의에 대한 검토와 함께 동조의 구체적인 해석론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제760조 제3항을 과실책임주의·자기책임원칙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제한하는 규정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살펴보았고, 그러한 기조 하에서 방조책임을 성립시키기 위한 과실판단기준으로서 사회평균인의 관점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및 방조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 글을 통하여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거나 판례를 비판하기 보다는 기존에 깊이 있게 논의되지 않았던 방조책임의 해석론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논의가 향후 인터넷 상의 개인정보침해 혹은 불법정보유통으로 인한 OSP의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하는데 작은 기틀이 되기를 바란다. OSP가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책임을 설정하는 것이 지속적인 사회·경제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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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Kyoung Jin
Law (Department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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