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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학부모 등에 의한 교사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연구A study on legal measures concerning violence against teachers by students and parents, etc.

Other Titles
A study on legal measures concerning violence against teachers by students and parents, etc.
Authors
이재삼조만형
Issue Date
2017
Publisher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Keywords
Teachers; student; Teachers' Right; right to teach; Infringement of Teachers' Right; criminal punishment; compensation.; 교원; 학생; 교육권; 수업권; 교권침해; 교사폭력; 형사처벌; 손해배상
Citation
법과인권교육연구, v.10, no.1, pp.217 - 244
Journal Title
법과인권교육연구
Volume
10
Number
1
Start Page
217
End Page
244
URI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7083
ISSN
2005-9000
Abstract
학습권은 학생 개개인의 개인적 기본권이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다. 다만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받기 위해서는 각종 의무와 책임이 수반된다. 그리고 국가의 교육권한 또는 교육책임은 무엇보다도 학교교육이라는 제도교육을 통하여 행사되는데 학교에서의 학칙, 교육과정, 교과서 선정, 학습시간, 교육활동과 교사의 교육권(수업권)은 법적 보장되어야 하며 교사의 지위, 직무권한(직권)도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학생, 학부모 등에 의한 학교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의 법적인 교육할 권리와 사회・윤리적 권위 내지 교원의 전문적인 권위를 침해 또는 교사폭력 행위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교권폭력 행위가 기본권 침해의 수준이며, 해당 교원의 신분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한편 학교에서의 교사의 학생에 대한 징계방법으로서 학생의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은 각 실정법규에서 금지되고 다만 학생 지도의 방법으로서 훈육・훈계가 원칙이며, 타학교에로의 전학처분 등을 행하게 된다. 전술한바와 같이 학생 등의 각종 규칙(학칙) 위반이나 수업 방해 등 교사에 대한 교권침해 내지 교사 폭력행위에 대한 현행 법규와 학생인권조례에 입각한 지도 내지 보호의 정도로서 대처하기엔 미흡하지 않나 생각된다. 이러한 징계들은 사실상 징계의 효과가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되고 있을 뿐이며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의 교권이 약화되고 소극적인 교육지도로 학교 운영의 비효율성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외국에서도 학생의 교사폭행은 용납되지 않고 있으며 엄격한 법적 처벌이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학생의 교사폭행은 실정법과 판례에서 금지되고 있으며 특히 피해교사의 철저한 사후관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의 학생, 학부모 등에 의한 교사폭행은 폭행죄 내지 상해죄에 해당하며, 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실제 우리의 법원에서도 학생, 학부모 등의 교사폭행에 대하여 실형선고와 벌금형을 선고했듯이 엄격하게 처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근본적으로 학생, 학부모 등의 교사폭행은 학교 교육의 파괴와 다른 학생들에 대한 기본권(수업권) 침해 등 공익침해와 직결된다. 최근 교사폭행은 나날이 흉포화 됨에 따라 형사처벌 외에는 마땅이 대응방안이 떠오르지 않는다. 즉 교사폭행은 어떤 경우이든 정당화될 수 없고 형사처벌이 선행됨으로서 위하력 확보와 향후 교사폭행의 미연방지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교사 또는 학교에 손해를 입혔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결국 학교에서의 교사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에서는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내에서의 긍정적 학습환경 조성과 교권 보호를 위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학교 내에서의 교사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전예방교육과 훈육에 대한 권리와 권한을 교사에게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교권침해나 교사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책임 등을 지우고 피해자인 교사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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