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ed Information

Cited 0 time in webof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Metadata Downloads

과세의 공평성을 위한 해외세원관리 제도의 개선방안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Overseas Tax Resource Management System for Tax Equity

Other Titles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Overseas Tax Resource Management System for Tax Equity
Authors
장일현윤태화
Issue Date
Nov-2020
Publisher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Keywords
overseas tax resource; offshore tax evasion; evaluation of overseas assets; burden of proof; international coordination; 해외세원; 역외탈세; 국외재산평가; 입증책임; 국제공조
Citation
세무와 회계연구, v.9, no.4, pp.63 - 107
Journal Title
세무와 회계연구
Volume
9
Number
4
Start Page
63
End Page
107
URI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79095
DOI
10.22821/ktri.9.4.202011.002
ISSN
2287-4720
Abstract
경제 규모의 급격한 팽창, 다국적기업의 증가, 고소득 자영업자나 대재산가 등의 활발한 해외 활동, 자본이동의 자유화, 국내 세금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해외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역외탈세자의 해외은닉재산(예금, 부동산, 주식 등)이 발견되더라도 납세자의 비협조와 국가 간 정보교환의 한계로 인해 자금의 원천과 소득의 귀속자 및 귀속시기 등을 특정하지 못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과세의 공평성을 높이는 해외세원관리의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는 해외에 은닉한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개선, 국제적 정보공조 강화, 세원관리 인프라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해외세원관리의 사각지대 사례들을 수집 분석하여 세법 개정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사례 및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과세의 공평성을 위한 해외세원관리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토지, 건물, 유가증권, 해외금융계좌로 한정하고 있는 해외재산 신고대상을 현금, 사인 간의 채권․채무, 서화, 골동품, 귀금속, 가상화폐, 특허권 등 등록된 무형자산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모든 재산이 포함되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조세탈루혐의의 확인을 위해 필요하면 열람할 수 있는 외국환거래를 통보 대상거래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납세자가 자금출처 소명 요구를 거부하거나 과세당국의 국가 간 정보교환이 곤란한 경우 등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면 입증책임의 전환과 추정과세가 가능하도록 관련 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동일한 국외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세법상 평가방법의 차이로 조세부담의 불공평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국외재산 평가규정을 일치시키는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넷째, 국내부동산의 명의신탁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같이 해외부동산의 명의신탁행위에 대해서도 벌칙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조세조약 등의 대상 조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가 포함되도록 조약의 개정을 추진하고 동시세무조사 또는 해외세무조사 등 적극적인 방법의 정보교환이 활성화되도록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탈세자와 대다수 성실납세자 간의 조세부담 불공평을 해소하고 해외세원관리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하여 해외자산 신고대상의 확대, 해외은닉재산 관련 조세에 대한 입증책임의 전환, 국외재산 평가규정의 개선, 해외부동산의 명의신탁 행위 제재 등 관련 세법의 개정이 필요하며 국가 간 정보교환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만, 해외자산 신고대상의 확대에 따른 납세협력부담의 증가, 입증책임의 전환에 따른 침익적 조세행정 우려, 국가 간 정보교환으로 인해 정상적인 기업경영이나 해외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외국 과세당국의 운영사례 등 별도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경영대학 > 경영학부(경영학) > 1. Journal Articles

qrcode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Related Researcher

Researcher Yoon, Tae Hwa photo

Yoon, Tae Hwa
Business Administration (Divis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Read more

Altmetrics

Total Views & Downloads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