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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Warranty Liability for Defects in Multi-Family Housing

Other Titles
A study on the Warranty Liability for Defects in Multi-Family Housing
Authors
김성은
Issue Date
Nov-2020
Publisher
한국집합건물법학회
Keywords
하자; 하자담보책임; 집합건물; 공동주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공동주택관리법; 입주자대표회의; Defect; Warranty Liability for Defects; Condominium Buildings; Multi-Family Housing;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Resident Representative Meeting
Citation
집합건물법학, v.36, pp.1 - 28
Journal Title
집합건물법학
Volume
36
Start Page
1
End Page
28
URI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79214
ISSN
2005-1247
Abstract
공동주택이면서 집합건물인 건물에 적용되는 법률로서 중요한 것은 민법, 집합건물법, 공동주택관리법 등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법률들은 각기 그 규정 목적과 영역을 달리하는데, 공동주택이면서 집합건물인 건물에 대하여 이러한 법률들이 중첩적으로 적용됨으로서 법해석과 적용에 혼선이 있었고, 이는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문제에 있어서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있어서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이 아울러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양 법률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2016년 제정되고 2017년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기존의 하자담보청구권과 아울러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종전의 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입법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는 개정법에 따른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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