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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학)과의 작업종사자와 수시출입자의 교내 실습에 따른 피폭선량에 대한 고찰A Study on the Exposure Dose of Workers and Frequent Workers in the Radiology Department

Other Titles
A Study on the Exposure Dose of Workers and Frequent Workers in the Radiology Department
Authors
전성민이용기안성민
Issue Date
Jun-2021
Publisher
한국방사선학회
Keywords
radiation workers; Frequnet workers; Nuclear Safety law; Radiological Technology Student; Exposure dose; 방사선작업종사자; 수시출입자; 원자력안전법; 방사선과 재학생; 피폭선량
Citation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v.15, no.3, pp.355 - 359
Journal Title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Volume
15
Number
3
Start Page
355
End Page
359
URI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81595
DOI
10.7742/jksr.2021.15.3.355
ISSN
1976-0620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교내 실습 중 방사선(학)과 에 지정된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피폭 정도를 분석하여 방사선(학)과에 대한 원자력안전법의 방사선 방호에 대한 타당성과 최적화에 대한 기초 연구에 목적을 두었다. 연도별 작업종사자의 평균 피폭선량 2014년과 2016년에 0.01 mSv로 가장 낮은 수치가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수치는 2018년도로 0.12 mSv이다. 연도별 수시출입자의 평균 피폭선량은 2018년 0.013 mSv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2016년 0.022 mSv로 가장 높은 수치가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방사선발생장치만을 사용하는 대학의 담당교수, 실습 조교 및 방사선(학)과의 학생들은 교내실습 과정에서 받는 연간 피폭선량은 일반인의 선량한도인 1mSv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러므로 방사선(학)과 학생들의 피폭선량이 일반인의 선량한도 보다 낮게 나오는 시점에서 현재 원자력안전법의 안전규제는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의 원자력안전법에서 방사선 발생장치의 규정을 개정하거나 대학의 재학생에 대한 방사선안전관리 체계를 수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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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n, Sung Min
Health Science (Dept.of Rad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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