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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불법행위책임Artificial Intelligence and Tort Liability

Other Title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ort Liability
Authors
최경진
Issue Date
Aug-2021
Publisher
한국정보법학회
Keywords
인공지능; 불법행위책임; 제조물책임; 무과실책임; 공작물책임; 디지털제조물책임법; Artificial Intelligence; AI; Tort Liability; Product Liability; Strict liability; Digital Product Liability Law
Citation
정보법학, v.25, no.2, pp.41 - 68
Journal Title
정보법학
Volume
25
Number
2
Start Page
41
End Page
68
URI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82097
ISSN
1598-5911
Abstract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과거에는 상상에 그쳤던 인공지능이 점차 일상생활 속으로들어오고 있다. 인공지능이 사회⋅경제 각 분야에 접목됨으로써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규율에 대하여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의 수준이 점점 더 고도화됨에 따라 법적 규율에 있어서도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의 활용에따른 민사법상의 책임문제도 그 중의 하나이다. 인공지능과 관련한 불법행위책임의 문제는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책임으로부터 제조물책임, 공작물책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의 자동차사고 책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인공지능은 불법행위책임에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왔지만, 어떻게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인고의⋅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 책임의 주체 등에 대하여 근본적인 검토를 한 후에 종래의 법해석에 의하여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확인된 경우에 인공지능의 특성을 고려한 해석론 혹은 입법론적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글에서는 일반 불법행위책임 측면에서 인공지능을 둘러싼 고의⋅과실이나 위법성 등의 의미를 살펴보고, 특수 불법행위책임 측면에서의 인공지능의 규율 가능성과 한계 등을 살펴보았다. 일반 불법행위책임이나 민법 및 특별법 상의 특수 불법행위책임에 의한 해결을 최대한 먼저 시도해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기술적 특성이 강해서 일반적인 증명이 쉽지않거나 실제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인공지능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제한적범위 내에서 강화된 책임을 단계별로 인정하는 것은 향후 깊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공지능을 포함한 디지털제품에 대하여 종래의 제조물책임법을 개정해서 포섭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디지털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들은 서로 긴밀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과 관련한 과도한 책임법의 범람을 지양하기 위해서라도 일반 불법행위책임으로 다룰 수 있는 영역과 구체적인 요건⋅효과, 종래 특수 불법행위책임의 적용을 위한 요건 및 효과, 제조물책임법 등 특별법 상의 인공지능에 대한 규율 등을 종합적이고도 정밀하게 검토하면서 상호간에 보충적인 작용을 하면서 적절히 인공지능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규율할수 있는 연구와 입법적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다각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하여 인공지능의 변화 속도에 발맞춰서 적절한 규율체계를 정립해나는데 이글이 논의의 기초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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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Kyoung Jin
Law (Department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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