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ed Information

Cited 0 time in webof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Metadata Downloads

신흥기술을 이용한 테러이용수단에 대한 대응: 미국 국토안보부의 과학-기술적 대응에 관한 연구Responses to the emerging technology based terrorist weapons and tools: the US cases of the Homeland Security and its science-technology practices

Other Titles
Responses to the emerging technology based terrorist weapons and tools: the US cases of the Homeland Security and its science-technology practices
Authors
김은영윤민우
Issue Date
Jun-2022
Publisher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Emerging technologies; terrorism; terrorists weapons; counter terrorism laws; Science & Technology Directorate of DHS; 신흥기술. 테러공격; 테러이용수단; 테러방지법; 미국 국토안 보부 과학기술부
Citation
가천법학, v.15, no.2, pp.207 - 236
Journal Title
가천법학
Volume
15
Number
2
Start Page
207
End Page
236
URI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85090
DOI
10.15335/GLR.2022.15.2.006
ISSN
2713-8151
Abstract
최근 발생하는 테러공격들 중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기술인 드론, 3D 프린팅 건,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테러공격과 사이버테러가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테러공격의 충격과 공포의 파급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기술이 비싸지 않고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일상적인 도구들이어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일반인들과 극단주의자들, 그리고 테러리스트들이 쉽게 테러이용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 같은 신흥기술을 이용한 테러이용수단들은 폭탄, 총포류 등의 전통적인 테러이용수단을 사용한 테러에 대한 대응방안을 갖추고 있는 현재의 중요기반시설들과 다중이용시설 등의 보안을 위한 테러 대응전략과 방안들을 무력화시킨다는 것이다. 신흥기술을 이용한 테러위협에 대한 대응은 특히 과학적 측면에서 연구되고 개발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위협에 대한 실효적인 테러대응방안을 수립하려면 테러대응기관들과 안보기관들, 관련 신흥기술의 전문가들로부터 과학적 연구, 실험, 개발 등의 지원을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는 아직까지 신흥기술을 이용한 테러 공격에 대한 적절한 테러 방어기술이나 전략이 미흡하다. 이런 문제의 근본 이유는 국내의 주요 테러대응기관이나 안보관련 기관들이 신흥기술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학과 증거에 기반 한 연구, 실험, 그리고 개발을 위한 체계·권한·예산·인력 등이 현재의 국내 법률상의 한계로 인해 제대로 구축되거나, 지원되거나, 혹은 운용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신흥기술을 이용한 테러공격에 대비하고 있는 선도적인 모범사례에 해당하는 미국 국토안보부(DHS)의 Science and Technology Decorate(S&T)와 Emerging Technologies Subcommittee of the Homeland Security Advisory Council (이하 HSAC)의 활동, 역할, 임무를 소개한다. 미국의 S&T는 현존하는 그리고 3년에서 10년의 단기, 그리고 더 먼 미래에 신흥기술을 포함한 모든 부분에서 미국 국가의 안보를 헤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민주주의의 절차에 도전이 되는 다양한 위협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와 전문연구센터들과 함께 연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연구는 이러한 S&T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관련 법령인 신흥위협예방법 2018(The Preventing Emerging Threats Act of 2018)(S.2836)에 대해 소개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 소개하는 미국 사례에 대한 정책적ㆍ법적 시사점과 국내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법과대학 > 경찰·안보학과 > 1. Journal Articles

qrcode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Related Researcher

Researcher Yun, Min Woo photo

Yun, Min Woo
Law (경찰행정학과)
Read more

Altmetrics

Total Views & Downloads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