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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지 않을 자유에 관하여On the Freedom not to work

Other Titles
On the Freedom not to work
Authors
안준홍
Issue Date
Dec-2022
Publisher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근로의무; 일하지 않을 자유; 생계급여수급권; 자유의 가치; 인간존엄; 하이에크; 롤스; duty to work; freedom not to work; right to livelihood benefits; value of freedom; human dignity; Hayek; Rawls
Citation
가천법학, v.15, no.4, pp.25 - 56
Journal Title
가천법학
Volume
15
Number
4
Start Page
25
End Page
56
URI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86567
ISSN
2713-8151
Abstract
이 연구는 경제학에 ‘우울한 학문’이라는 별명이 붙게 된 계기라고 하는 칼라일과 J.S.밀 사이의 논쟁에서 다루어진 ‘근로의무’에 주목해서, 그 역(逆)인 ‘일하지 않을 자유’에 관한 현대 자유주의자들의 생각을 살펴보고, 우리 헌법의 근로의무 조항의 의미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근로조건부 생계급여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칼라일과 J.S.밀은 누구나 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그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칼라일은 강제로라도 노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밀은 그런 예속(隸屬)에는 반대하였다. 현대의 자유주의자 중에서 간섭이 없는 소극적 자유를 지지하는 우파 자유주의자 하이에크는 ‘가난한 사람이 일하지 않을 자유’를 허용하는 데 반하여, 평등한 자유의 실질을 보장하는 것을 강조한 좌파 자유주의자 롤스는 그런 자유를 부정하였다. 이런 차이는 소극적 자유주의와 적극적 자유주의의 차이에서 비롯한다고 보인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고 하는 헌법 제32조 제 2항에 따라서 국가가 법률로 근로를 강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이 연구는 법률로라도 직접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으며, 다른 권리에 대한 제약을 통한 간접적인 강제가 가능하지만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하여는 간접강제도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자유의 가치와 인간존엄의 의의를 고찰해서 보강하였다. 호펠드의 권리분석과 벌린의 두 가지 자유개념에 따르면, 근로조건부 생계급여는 자유권을 제한하고, 소극적 자유를 침해하며, 일정한 적극적 자유 구현을 강요한다. 하지만 적극적 자유개념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침해할 위험이 있고, 도덕에서는 강제가 아니라 자율이 우선이다. 또, 모든 국민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있다고 천명한 헌법 제10조가 현실적이고 넓게 규범력을 발휘하려면 자유의 가치를 소극적인 데서 찾고 인간존엄의 의의를 소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자유의 가치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는 것’이 그 자체로 선(善)이라는 점을 기초로 찾고, 인간존엄의 의의는 ‘자율적이지 않거나 불합리한’ 삶도 존중해야 한다는 요청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근로를 생계급여의 조건으로 부과하는 것은 헌법의 여러 자유권과 인간존엄을 침해하는 부당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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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n, Jun Hong
Law (Department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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