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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제연설비중 공기유입구와 배출구간 직선거리 확보를 위한 모형실험연구A Model Experiment Study to Secure the Straight Line Distance between the Air Inlet and Exhaust Section of the Living Room

Other Titles
A Model Experiment Study to Secure the Straight Line Distance between the Air Inlet and Exhaust Section of the Living Room
Authors
이생곤민세홍
Issue Date
Jun-2023
Publisher
한국재난정보학회
Keywords
소방법규; 국가화재 안전기준; 공기유입방식; 직선거리; 제연 설비; 모형실험연구; fire regulations; National Fire Safety Standards; air intake method; straight-line distances; smoke making equipment; model experimental research
Citation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v.19, no.2, pp.439 - 450
Journal Title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Volume
19
Number
2
Start Page
439
End Page
450
URI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88823
ISSN
1976-2208
Abstract
연구목적:국내에서소방점검을시행시 바닥면적400㎡미만일경우공기유입구와배출구간의직선거리 5 m이상 하라는 소방법규에 위반되는 대상물들이있으며이러한이유를분석하고관련소방법규의 필요성을 뒷받침 하기 위해 모형실험연구를 시행한 논문이다. 연구방법: 국내 소방대상물을조사 확인하였 고, 국내 및 해외 논문 및 정책, 법규를 문헌 고찰하였으며, 400 ㎡ 미만의 거실에서 공기 유입구와 배출구간의 직선거리 5 m 이하와 5 m이상인 공간을 선정하여 모형실험을 통해 분석하였 다. 연구결과: 국내 소방법규(NFSC-국가화재안전기준)를 고찰 하였을 때 바닥면적 400 ㎡ 미만일 경우 공기유입구와 배출구 간의 5 m 이상으로 이격 거리가 규정되어있지만 실제 조사해 본 결과 이격 거리를 지키지 못하는 소방대상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5 m 이상의 직선거리에 대한 해외 소방법규에 대한 논문 고찰을 해봤을 때 공기유입구와 배출구간의 직선거리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모형실험 한 결과 공기유입 구와 배출구간의 직선거리가 5 m이상 일 때가 5m미만 일 때보다 배출속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결론: 본 연구에서는 공기유입구와 배출구간의 직선거리에 대한 제연설비 성능비교로 해외 소방법규 를 조사하였을 때 직선거리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지만 국내 소방법규(NFSC_국가화재안전기준)에서는 5 m이상을 해야 한다는 법규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논문이다. 앞으로 설계단계에서 이를 반영하여 소방감리의 책임과부담을 줄여주는 토대가 마련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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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 Se Hong
Engineering (Department of Building Equipment System&Fire Protec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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