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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A Study on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Fines on labeling and Advertising Violations

Other Titles
A Study on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Fines on labeling and Advertising Violations
Authors
김성용김학환
Issue Date
Dec-2023
Publisher
한국부동산경영학회
Keywords
표시; 광고; 과태료; 공인중개사; 법정단체.; Labeling; Advertising; Fine; Real estate agent; statutory association.
Citation
부동산경영, no.28, pp 241 - 262
Pages
22
Journal Title
부동산경영
Number
28
Start Page
241
End Page
262
URI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89883
DOI
10.37642/JKREMR.2023.28.11
ISSN
2288-7393
Abstract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이후, 금리인상에 따른 부동산 거래시장 침체와 프롭테크 업체 성장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폐업이 증가하고 매출이 감소하는 등 부동산 중개업 시장이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의무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과 금액은 다른 전문자격사와 비교하면 불합리한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의무의 과태료 부과 기준과 체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른 자격사의 과태료 부과기준과 부과 금액을 비교하여 정부와 협회로 구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다른 전문자격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행령과 고시의 과태료 부과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 특히, 과태료 최고한도 금액을 위반행위 경중에 따른 기준으로 설정하고 위반행위의 횟수와 단계적인 반납의무 지연 등은 위반한 기간 또는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부과하여야 한다. 또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시 의무가입과 개설등록의 권한을 협회에 부여하여 자율적 규제를 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협회는 자율적 규제를 위하여 회원에 대한 고도의 윤리규정을 제정하여 준수하고, 위반하면 제재를 가하며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에 대해서도 자체적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갖추어 매물 등록과 현황이 아닌 국민의 알권리에 부응하는 시장분석 및 수요예측 등 정보를 제공하여 개업공인중개사만이 아닌 국민을 위한 공공성격의 기관으로 도약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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