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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공통매매법(안)의 불공정한 이용Unfaire Ausnutzung in gemeinsames Europäisches Kaufrecht

Other Titles
Unfaire Ausnutzung in gemeinsames Europäisches Kaufrecht
Authors
성준호
Issue Date
2016
Publisher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불공정한 이용; 합의의 흠결; 약한 계약상의 지위; 금지된 계약이나 양속위반의계약; 막대한 손해; Unfaire Ausnutzung; Willensmängel; schwachen Verhandlungsposition; Verbots- oder sittenwidrige Verträge; laesio enormis
Citation
외법논집, v.40, no.4, pp.189 - 207
Journal Title
외법논집
Volume
40
Number
4
Start Page
189
End Page
207
URI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9088
DOI
10.17257/hufslr.2016.40.4.189
ISSN
1226-0886
Abstract
사적자치의 이념과 그 구체적인 실현인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들은 스스로의의사에 기초하여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의 성립에있어서 흠결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거나 부정할 수 있다. 유럽공통매매법(안) 역시 계약의 성립에 있어 합의의 흠결이 있는 경우 당해 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특히 일방당사자가 상대방 상황을 부적절하게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불공정한 이용’을 포함시키고 있다. 전통적인 로마법에 기반을 둔유럽의 대륙법 체계는 착오, 사기 그리고 강박의 세가지 의사의 흠결에 관해 알고 있었던 체계와달리 유럽공통매매법에서는 ‘불공정한 이용’을 계약의 성립에 있어 합의의 흠결 부분에 두고 있다. 유럽공통매매법(안) 제51조는 당사자가 상대방에 의존적이거나 상대방과 신뢰 관계에 있고, 경제적 곤궁 또는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경솔, 무지 혹은 무경험했고, 이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으면서, 그 상황 및 계약의 목적에 비추어 과도한 이득이나 불공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당사자의 상황을 이용하였다면, 당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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