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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외국인 불법행위법에 따른 책임Liability under The Alien Tort Claims Act

Other Titles
Liability under The Alien Tort Claims Act
Authors
박선욱
Issue Date
2016
Publisher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외국인 불법행위법; Filartiga v. Pena-Irala; Sosa v.Alvarez-Machain; Trajano v. Marcos; 인권.; Alien Tort Claims Act; Filartiga v. Pena-Irala; Sosa v. Alvarez-Machain; Trajano v. Marcos; human rights.
Citation
법학논총, v.40, no.3, pp.69 - 97
Journal Title
법학논총
Volume
40
Number
3
Start Page
69
End Page
97
URI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9196
DOI
10.17252/dlr.2016.40.3.003
ISSN
1738-3242
Abstract
전통적으로 자국민에 대한 처우는 국내문제로 간주되어왔으나 제2차 대전과 UN 설립 이후 개인의 인권에 대한 국제적 보호의 필요성은 점차 확산되어 국가가 자국민을 포함한 개인에 대해 어떻게 처우하는지도 국제법의 관심대상 이 되고 있다. 제2차 대전 이후 기본적 인권의 국제적 보호라는 새로운 경향이 나타남에 따라 인권의 존중은 더 이상 국내문제가 아니며 국제관계의 기초로서 보장하게 되고 다수의 국제법이 성립되었다. 또한 인권문제와 관련된 국제법은 더 이상 국가만이 준수해야 될 사항이 아니며 특정 사항에 있어서는 기업도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 미국 법원은 기업이 국제관습법상 의무를 부담하며 외국인 불법행위법(AlienTort Claims Act; ATCA)에 따라 제소될 수 있다고 판시해왔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법원들이 ATCA 사례들을 어떻게 해석 판단해왔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인권의 중요성이 증대할수록 미국이외의 국가에서 설립된 기업이 미국 법원에서 제소될 경우 그 근거가 되는 법이 ATCA일 가능성은 높아지며 결국엔 해당 기업에 심각한 재정적 손실을 야기시킬 수 있다. 따라서 ATCA에 따라 제소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국이외의 국가에서 설립된 기업은 이를 준비하고 ATCA에 대한 연구도 계속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 법원들의 ATCA 사례 분석을 통하여 미국에서의 인권보호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법의 성립 및 강화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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