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에 있어서 이론과 실제Theory and Practice in a Quarantee and Limitation of Property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 Other Titles
- Theory and Practice in a Quarantee and Limitation of Property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 Authors
- 이재삼; 문재태
- Issue Date
- 2016
- Publisher
- 한국토지법학회
- Keywords
- 재산권; 자유권; 형성권; 존속보장; 보상의무; 공공복리.; property right; right of freedom; Gestaltungsrecht; premium; duty of compensation; welfare of public.
- Citation
- 토지법학, v.32, no.1, pp.299 - 331
- Journal Title
- 토지법학
- Volume
- 32
- Number
- 1
- Start Page
- 299
- End Page
- 331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9313
- ISSN
- 1226-2927
- Abstract
- 헌법상 재산권의 보장 수준은 원칙적으로 당해 재산권이라는 실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 자체를 보장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존속보장”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용침해의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손실보상으로서의 “가치보장”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본질로서 재산권의 실체적 존속보장이란 먼저 재산권자가 소유하고 있는 구체적인 권리나 법에서 부여한 지위가 공권력에 의한 침해 및 박탈로부터의 보호라는 재산권 보장에 있다 할 것이다.
우리 헌법 제119조 제1항에 의거하여 국가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여 개인의 자유와 활동이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개인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재산권에 대한 ‘존속보장’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이다.
본래 재산권은 기본권 주체의 자유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중요성이 있음에도 실체적 재산권의 심사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률유보, 포괄위임 금지원칙, 적법절차원리 등 절차적ㆍ형식적 심사방법은 재산권 보장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심사방식은 실체적 심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결과를 야기하여 사법적 통제의 한계를 어느 정도 보충해 주기도 한다.
오늘날 공익을 위한 재산권의 제한 결정은 차츰 지대한 고민이 가미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이다. 기본적으로 정책의 입안, 결정 및 집행을 수행하는 각 기관에 부여된 권한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재산권 제한을 수반하는 정책 결정ㆍ집행이 법치주의적 한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견제는 사법적 통제의 내용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정책결정과 집행을 담당하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시대변화에 부응하여야 하는 것처럼 정책통제의 역할을 분담하여야 하는 사법부 및 헌법재판소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심사기준을 개발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면 미래지향적 판단을 반영함은 물론이다.
특히 현대 사회의 복잡다기한 사회구조와 그에 따른 새로운 재산권 보장을 위한 법리적 판단과 사익과 공익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독일, 프랑스, 유럽연합 등의 외국의 재산권보장 관련 법제상황을 살펴보고, 향후 우리헌법재판소가 재산권보호에 관한 입장을 어떻게 견지해야 하는지를 제시하여 재산권으로 인한 분쟁의 조화롭고 합리적인 해결에 도움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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