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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변호사 제도에 관련된 공인중개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Legal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Real Estate Brokerage Associated with the Real Estate Attorney System

Other Titles
Legal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Real Estate Brokerage Associated with the Real Estate Attorney System
Authors
이재삼
Issue Date
2016
Publisher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Keywords
공인중개변호사; 트러스트;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 전문성; 수수료; Official Mediation Justification; Trust Justification; Real Estate; a Licensed Real Estate Agent; Qualification; Right; Professionalism; Commission
Citation
동북아법연구, v.10, no.1, pp.417 - 443
Journal Title
동북아법연구
Volume
10
Number
1
Start Page
417
End Page
443
URI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9440
DOI
10.19035/nal.2016.10.1.16
ISSN
1976-5037
Abstract
부동산중개란 중개업자가 거래당사자 쌍방 사이에 서서 거래가 성립되도록 소개·알선하여 흥정을 붙이는 일이다. 즉 부동산중개란 타인간의 거래성립을 매개하는 행위, 제3자로서 거래당사자 중간에 서서, 거래가 성립되도록 소개·알선하여 흥정을 붙이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 공인중개변호사의 부동산 중개에 관련하여 법적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공인중개변호사들이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는 공인중개의 전문성에는 한계가 있게 된다. 즉 부동산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변호사의 자격요건의 불일치로 인한 비전문성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 공인중개변호사 즉 “트러스트 부동산 변호사”는 전문적이고 법적인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소와 유사한 명칭으로 부동산 중개 영업을 하므로써 부동산을 중개의 유사명칭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셋째,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을 중개할 때 미래가치와 주변의 상권변화, 매매가 상승 요인은 물론 생활 편의환경, 교통까지 고려해서 중개하는 것이 보통이다. 즉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중개에 있어서 계약과 관련된 환경 및 정보 등 실제에 밝다. 그러나 중개행위와 관련된 법적 문제해결에는 취약하다는 것이다. 넷째, 공인중개변호사들의 부동산중개에 대한 보수가 저렴하다. 공인중개변호사들은 중개를 거래금액과 관련 없이 계약서 작성을 도와주는 법률자문에 대한 수수료로 책정하기 때문에 훨씬 저렴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인중개사의 중개 수수료와의 간극이 너무 크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부동산중개인들의 부동산 중개에 관련하여 제시되는 개선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중개인은 중개행위의 의무와 권원이 되는 부동산중개업법 및 관계법령의 법리와 입법취지・법규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부동산 중개인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차원 높은 직업윤리를 가지고 신뢰성있는 중개거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현행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만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설치하고 공인중개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즉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셋째, 부동산 중개인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업무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도 중개의뢰인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안전한 거래를 위하여 정확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부동산중개인은 업무처리에 있어서 단순한 부동산 거래의 중개인이 아니라 법규에 규정된 업무의 처리 및 법적 문제해결에도 전문가가 되어야 하다. 넷째, 중개수수료는 거래행위에 대한 소정의 보수이다. 즉 중개인은 전문직의 자격사로서 업무에 대한 보수이다. 그러므로 그 보수는 타 전문 자격사와 비교하여 일의 양과 중대성을 참작하고,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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