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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상 이사·감사의 보수 청구권 — 대법원 2015. 7. 23.선고 2014다236311판결에 대한 평석 —Claim to compensation of dummy director·auditor - Comment on Supreme Court Decision No. 2014Da236311 Issued on July 23, 2015 -

Other Titles
Claim to compensation of dummy director·auditor - Comment on Supreme Court Decision No. 2014Da236311 Issued on July 23, 2015 -
Authors
이철기
Issue Date
2016
Publisher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명목상의 이사; 명의대여 약정; 이사의 보수; 부당이득; 위임; Dummy director; Agreement on name(title) lending; Compensation of directors; Unjust enrichment; Delegation
Citation
가천법학, v.9, no.1, pp.1 - 30
Journal Title
가천법학
Volume
9
Number
1
Start Page
1
End Page
30
URI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9533
ISSN
2005-7075
Abstract
법적으로는 주식회사의 이사·감사의 지위를 갖지만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감사가 회사에 대하여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보수의 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5. 7. 23.선고 2014다236311판결은, 명목상 이사·감사도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이사·감사와 동일하다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이를 긍정하였다. 그러나 명목상 이사·감사와 회사와의 합의사항은 "대내적으로 명의대여 하기로 하되,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수행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실질적으로“명의대여 약정”으로 파악해야 하고, 그에 대한 대가의 법적성질도 이사·감사로서의 보수가 아니라 단순히 명의대여에 따른 대가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한편 이러한 명의대여 약정은 원칙적으로 사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평가되고, 따라서 이미 지급된 그 대가는 반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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