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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규제를 위한 미국 지방정부와 법원의 역할Law of the Land: Regional Gun Control in the U.S.

Other Titles
Law of the Land: Regional Gun Control in the U.S.
Authors
사라 오
Issue Date
2016
Publisher
한국토지공법학회
Keywords
총기규제; 미국 수정헌법 제 2조; 지방법률 위헌소송; 총기소유권; 총기관련 범죄; gun control; 2nd Amendment; regional constitutional challenges; right to keep and bear arms; gun related violence
Citation
토지공법연구, v.73, no.1, pp.609 - 623
Journal Title
토지공법연구
Volume
73
Number
1
Start Page
609
End Page
623
URI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9569
ISSN
1226-251X
Abstract
수많은 총기관련 사고와 범죄가 사회의 논란이 되는 미국에서는 총기규제관련 입법과 시행에 있어 주(state)정부와 시(city)정부를 비롯한 지방행정의 역할이 크다. 미국의 중앙정부라고 할 수 있는 연방정부는 비교적으로 총기규제에 있어 제한적인 태도를 취한다. 미국 수정헌법 제 2 조항이 연방정부가 총기소유와 사용을 실질적으로 제재하지 못하도록 정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차원의 총기규제 관련 규범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미국 지방정부들은 각 지역 상황에 알맞은 총기규제를 자치적으로 설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렇게 중앙행정의 개입 없이 미국 전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발생한 각종 총기규제 관련 법률들은 내용이나 범위에 있어 서로 다르고 충돌하는 경향이 있으며, 위헌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다. 통계를 살펴보면 이러한 소송에서는 지방정부가 승소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법원이 지방정부의 총기규제를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미국 연방 대법원 역시 지방차원의 총기규제 관련 법률에 대한 위헌 소송은 대부분 기각한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지방관할 내에서의 입법권을 인정해 주는 이러한 미국 법원의 태도는 결과적으로 미국 전역에 있어서 총기규제 관련 법률이 지역적인 성향과 특색을 지니고 발전하도록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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