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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국가’와 유럽통합의 미래 - 리스본체제와 규범권력으로서 유럽연합Nationalstaat und die Frage der europäischen Integration - Über Krise und Chancen der neuen EU nach dem Vertrag von Lissabon

Other Titles
Nationalstaat und die Frage der europäischen Integration - Über Krise und Chancen der neuen EU nach dem Vertrag von Lissabon
Authors
탁선미
Issue Date
Dec-2021
Publisher
한국독일어문학회
Keywords
Europäischen Union; Nationalstaat; Lissabonvertrag; Normative Macht; Souveränität; 유럽연합; 국민국가; 리스본조약; 규범권력; 주권
Citation
독일어문학, v.29, no.4, pp.167 - 188
Indexed
KCI
Journal Title
독일어문학
Volume
29
Number
4
Start Page
167
End Page
188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38564
DOI
10.24830/kgd.29.4.8
ISSN
1229-1560
Abstract
확장의 2000년대를 지나 세계경제위기와 함께 시작된 유럽연합의 위기는 브렉시트로 정점에 이르렀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는 재정부담이나 난민정책과 같은 특정한 정책을 둘러싼 갈등을 넘어서 유럽연합의 초국가적 정치 체제 자체에 대한 동의 여부가 동인이 된 사건이었다. 말하자면 초국가 정치체로 확장하려는 리스본체제의 유럽연합에 맞서서 영국은 배타적 주권을 토대로 하는 전통적인 정부간주의 국제질서로 후퇴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었다. 하지만 브렉시트를 초국가 체제와 국민국가 이념의 대결로만 해석하는 것은 조심해야 하는데, 왜냐면 적어도 리스본체제 이후의 유럽연합은 바로 근대적 국민국가가 제공했던 안정된 사회질서와 사회적 시장경제, 개인의 보편적 권리보호와 소수자의 사회통합을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은 단일시장과 통화경제동맹으로 출발했지만, 리스본 체제를 통해 이제 자유시장경제가 위협하는 공동체의 사회적 가치를 보호하는 정치적 주체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유럽통합의 미래는 유럽연합이 자유시장경제의 기능주의적 통합을 넘어서 전통적으로 국민국가가 담당했던 사회적 통합을 유럽적 차원에서 얼마나 관철시키느냐에 달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리스본조약의 내용 및 유럽집행위원회의 정책선언, 그리고 최근의 몇 가지 구체적 사태를 통해서 현재의 유럽연합이 기능주의적 통합을 넘어 정치적 규범권력으로 재구성되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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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 Sun Mi
COLLEGE OF HUMANITIES (DEPARTMENT OF GERMAN LANGUAGE &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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