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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퇴적물의 법적 성격과 그 관리법제 개선방안The Legal Nature of Ocean Contaminated Sediments and Improvement of Related Laws

Other Titles
The Legal Nature of Ocean Contaminated Sediments and Improvement of Related Laws
Authors
김홍균
Issue Date
Apr-2022
Publisher
한국환경법학회
Keywords
Ocean Contaminated Sediments; purification; dredged material; treatment; disposal; Ocean Waste and Contaminated Sediments Management Act;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해양오염퇴적물; 정화; 준설물질; 처리; 처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Citation
환경법연구, v.44, no.1, pp.167 - 195
Indexed
KCI
Journal Title
환경법연구
Volume
44
Number
1
Start Page
167
End Page
195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38752
ISSN
1225-116X
Abstract
오염지역의 환경개선, 항만 및 항로유지 그리고 새로운 해양공간 창출 등 차원에서 공공수역이나 해안 지역에서의 준설의 필요성이 상존하고 있다. 그 결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준설 및 정화등을 통한 오염퇴적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규제가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준설물질을 상위 개념으로 하여 준설부터 정화, 처리・처분, 재활용 등 일련의 과정에 이르기까지의 기준・절차・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 제정됨으로써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에 단초가 마련된 것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동법이 폐기물과 달리 해양오염퇴적물에 독자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동법은 오염퇴적물의 관리・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 전제가 되는 준설물질, 수거(내지 준설) 및 정화, 처리, 처분 등에 대한 기본 개념조차 정립하고 있지 않으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기준, 관리 및 처리・처분방안 등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해양오염퇴적물이나 준설물질의 법적 지위는 불분명하고 이를 관리・규제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 결과 해양오염퇴적물의 수거(준설)에서부터 정화・처리・처분이나 재활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개념의 정립, 내용・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개정 작업이 요구된다.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의 방점이 ‘정화’와 재활용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화체계의 구축과 재활용 활성화 방안도 아울러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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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Hong k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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