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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과세에 관한 고찰 ―상증세법상 의결권주식 과세를 중심으로―A Study on the Taxation of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Belonging to a Business Conglomerate ― with Focus on the Taxation of Voting Stocks Under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

Other Titles
A Study on the Taxation of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Belonging to a Business Conglomerate ― with Focus on the Taxation of Voting Stocks Under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
Authors
오윤
Issue Date
Apr-2022
Publisher
한국세법학회
Keywords
공익법인; 의결권주식; 기업집단; 자기내부거래; 초과지분보유; public interest corporation; voting stock; conglomerate; self-dealing; excess business holding
Citation
조세법연구, v.28, no.1, pp.351 - 396
Indexed
KCI
Journal Title
조세법연구
Volume
28
Number
1
Start Page
351
End Page
396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38770
DOI
10.16974/stlr.2022.28.1.008
ISSN
1598-4796
Abstract
공익법인등에 출연된 의결권주식은 해당 영리법인을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기회를 출연자에게 남겨놓게 되지만 공익법인등에게는 공익사업활동을 위한 중요한 재원 중 하나이다. 공익법인등이 보유하는 의결권주식이 갖는 상반된 두 가지 측면을 감안하여 그에대해 어느 정도의 조세특례를 부여할 것인가는 1990년 이래 상증세법 개정의 주요 과제가 되어왔다. 그간 제도변화의 경위, 외국의 제도 사례 및 최근의 운영실태에 관한 조사 등을 볼 때공익법인등의 영리법인 의결권주식 보유 자체가 공익법인 등의 경영에 불이익한 사태를초래할 것으로 예단하고 이를 제한하는 것보다는 그 보유한도를 확대하면서 투명하게공익사업을 늘려나가도록 사후관리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상증세법은 1999년 이래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등의 의결권주식보유에 대해서는 일반 공익법인등의 경우보다 더 제한적으로 규율하여 왔다.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일반 공익법인에 비해 재무적 여건이 양호하므로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문호를개방하는 것이 전반적인 공익사업활동을 증대하는 길이 될 것이다. 각계의 연구나 조사결과를 보면 나라경제 전체적으로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심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공정거래법 제25조 제2항은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상장회사에 대한 지분에 대해비록 특수관계인 지분과 합산하는 것이지만 15%까지 주요 의결권을 인정하고 있다.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자 하는 공정거래법상 15%까지는 주요 의결권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정부정책상 일관성 확보를 위해 상증세법이 이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자기내부거래를 통한 사익의 편취 또는 공익목적사업지출감소의 부수적인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상증세법에서 성실요건을 두고 2022년부터는 매년 그 요건의충족 여부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절차적 해법을 통해 문제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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