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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체포 현장에서의 ‘미란다 원칙’ 고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Miranda Warning’ at the scene of the arrest of a suspect

Other Titles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Miranda Warning’ at the scene of the arrest of a suspect
Authors
박찬운
Issue Date
Mar-2022
Publisher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Miranda Warning; notification of rights; arrest;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미란다 원칙; 미란다 원칙 고지; 권리고지; 체포; 국가인권위원회
Citation
법학논총, v.39, no.1, pp.1 - 26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학논총
Volume
39
Number
1
Start Page
1
End Page
26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39067
DOI
10.18018/HYLR.2022.39.1.001
ISSN
1225-228X
Abstract
체포 현장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것은 헌법의 적법절차를 구현하는 중요한 장치다. 우리나라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형소법 제200조의5의 운용 상황을 살펴보면 법이 의도하지 않은 혼란스러운 상황을 목도할 수 있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체포 현장에서의 미란다 원칙 고지는 그 내용과 의미가 불분명하고, 검경 간에도 차이가 있다. 이 연구는 그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써졌다. 인권보호는 이상 추구만으로 현실이 되지 않으며, 절차적 통제가 과도하면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또 다른 형사절차의 목표를 놓치기 쉽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국가 공권력을 통제하면서 동시에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현장의 미란다 원칙은 꼭 필요한 내용을 간명하게 고지해야 하고, 또 하나는 미란다 원칙 고지가 형식적인 것에서 그치지 않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형소법과 하위 법령의 통일적 개선 그리고 이를 실무에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 매뉴얼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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