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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의 과세체계 개선방안 연구A Study on Improvements to the Taxation System of Short Sale

Other Titles
A Study on Improvements to the Taxation System of Short Sale
Authors
오윤임동원문성훈
Issue Date
Dec-2021
Publisher
한국세무학회
Keywords
공매도; 주식양도소득; 파생상품양도소득; 기타소득; 조세형평성; Short sale; Stock transfer income; Derivatives transfer income; Other income; Tax equity
Citation
세무학연구, v.38, no.4, pp.241 - 259
Indexed
KCI
Journal Title
세무학연구
Volume
38
Number
4
Start Page
241
End Page
259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40015
DOI
10.35850/KJTR.38.4.08
ISSN
1225-1399
Abstract
2023년부터 정부는 전면적인 ‘금융투자소득’과세를 시행할 예정이지만, 공매도에 대한 과세는 포함되지 않았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하여야 한다는 과세형평주의 원칙과 주요 외국의 공매도 과세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도 개인의 차입공매도에 의한 이득을 과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매도 과세방안을 세가지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첫 번째, 주식양도소득 과세방안은 외관상 주식을 양도하여 얻는 이득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을 중시하여, 공매도손익을 주식양도손익과 통합하여 과세할 수 있는 방안이다. 두 번째, 파생상품양도소득 과세방안은 파생상품양도소득 규정이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일련의 차입공매도상환에 따른 손익에 대한 과세를 규정하기 용이하다. 세 번째, 기타소득 과세방안은 공매도손익을 주식양도소득이나 파생상품양도소득으로 보기 곤란하지만 과세당위성 측면에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자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2023년 금융투자소득과세제도의 시행과 함께 공매도 손익을 금융투자소득 중 파생상품양도소득의 한 종류로 편입해야 한다. 금융투자소득의 시행이 1년여 남은 시점에서 과세상 필요에 따라 다른 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공매도에 의한 손익은 자본자산의 처분에 의한 손익이기는 하지만, 미래가격변화에 대한 투기적 투자활동에 의한 소득이라는 점에서 파생상품소득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파생상품양도소득규정이 공매도손익을 규정하기 쉽고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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