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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기초적 이해 — 규범적 관점에서 —The basic understanding of Artificial Intelligence(AI) — from a normative perspective —

Other Titles
The basic understanding of Artificial Intelligence(AI) — from a normative perspective —
Authors
임미원
Issue Date
Sep-2021
Publisher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인공지능(AI); 자아; 인격성; 자율성; 책임성; 책무성; Artificial Intelligence(AI); Self; Personality; Autonomy; Responsibility; Accountability
Citation
법학논총, v.38, no.3, pp.1 - 25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학논총
Volume
38
Number
3
Start Page
1
End Page
25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40990
DOI
10.18018/HYLR.2021.38.3.001
ISSN
1225-228X
Abstract
4차 산업혁명기에 들어선 인류와 AI와의 공존은 불가피하며 이제 AI의 인간유사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AI와 그에 얽힌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인지적인 동시에 정서적, 규범적인 작업일 수밖에 없다. 우선 AI와 인간 간의 유사성의 관점에서 유력한 징표기준으로 등장하는 것이 ‘자아성’(나를 나라고 인식하는 주체성)이다. 그러나 그 개념 자체의 난해함으로 인하여 최근에는 AI의 내러티브적 자아성 또는 밈적 기능과 연관된 자아성이 대안적으로 구상되기도 한다. 아울러 고려할 수 있는 규범적 개념-징표군으로 ‘인격성’과 ‘자율성’이 있다. 인간중심적 관점에서 보면 근대적 인격체-인격성 개념은 인지적-경험적 자기의식, 자율적-도덕적 의지결정 능력, 구체적 의도-행위-체험의 통일성을 거쳐 탈인격적인 체계 도구성으로까지 설명되어 왔고, 자율성 개념은 도덕적 자율성, 자유주의적 자율성을 거쳐 관계적 자율성으로까지 확장되어 왔다. 이런 개념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합의-승인할 만한 AI의 인격성과 자율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기는 어려우나, 상대적-단계적-관계적인 방식으로 AI의 인격성 및 자율적 행위자성을 구성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 물론 현실적으로 제기되는 ‘많은 손’의 문제, ‘분산된 책임’의 문제, ‘책임 공백’의 문제들을 간과할 수는 없으므로, 잠정적으로나마 제한된 자율성 및 유연한 책무(accountability) 개념에 의존하여 AI와의 규범적 공존을 모색할 수밖에 없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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